에너지 3법 국회 통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법이라는 비난받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기존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케이(K)칩스법’(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안건 95건을 의결했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서 “모든 원전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 “기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에너지 3법’ 가운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방통위원 3명으로 못박고, 재적 과반 찬성이었던 의결정족수를 출석 과반으로 바꾼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하자, 이를 막으려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통신비·전기료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요금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