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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정책 축이 전력에서 ‘열’로 확대해야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전력에서 열에너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형성됐다. 전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에너지 전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열에너지 2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 중심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식·중앙식·집단에너지 방식 등 공급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와 미국의 정책 흐름이 소개됐다. EU는 열전략을 통해 에너지효율지침·재생에너지지침·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열에너지 소비에도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건물부문 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정열과 미활용 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 폐열’로 정의했다. 또한 15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열수요지도, 청정열 잠재량, 수요·공급 매칭 정보를 단계적으로 데이터화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의 탈탄소 전환계획 수립 의무, 청정열 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 재원 조성 및 열에너지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심의 절차의 이중 구조, 인증서 거래 여건, 초기 재정 부담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의무화 등은 산업 활성화와 규제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발생한 열을 회수·이동·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시가스업계는 연료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자원순환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열의 활용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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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후에너지환경부, 11개 환경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점검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난 대응과 환경가치 제고라는 공적 책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능력 강화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디지털트윈과 위성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발전용 댐과 저수지 연계를 통한 기후재난 대응 체계가 논의됐다.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수상·육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8.5GW 규모의 에너지 신속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지역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물산업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 이행 관리, 국가 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 광물 회수 기술 개발과 재활용 산업 지원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국립공원공단과 관련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운영 계획과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산불·산사태 대응체계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해 국제적 생태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와 기후위기 특화 전시·교육 콘텐츠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금융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역할이 강조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이 핵심 점검 사항이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를 활용한 메탄 감축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이 소각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전국 매립시설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하였다. 국내 콩 시장이 연간 약 30만~35만t 규모의 고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만~12만t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 콩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콩 생산이 전략작물직불제 등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 콩과의 가격 격차로 인해 소비 확대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생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국내 콩 시장이 연간 약 30만~35만t 규모의 고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만~12만t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 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국산 콩 시장은 수요 규모에 비해 가격 격차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산 콩 가격은 1kg당 4112원으로, 수입 콩(1400원)보다 약 2.9배 높은 수준이다. 이승재 풀무원식품 상무는 “특등급 도입 이후 관련 제품으로 전환하고 마케팅을 병행한 결과 단기 판매량이 약 10%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고단백, 간편성, 프리미엄, 기능성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격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과 생산 단계의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상진 모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두부용·장류용 등 핵심 가공 시장을 겨냥한 고단백·고수율 전용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지원과 함께 품질 관리(QC) 장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도별 특화 품종을 단지 단위로 집중 재배하고, 선별·저장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균일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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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국회, ‘AI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난 5일, 국회에서 ‘AI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I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KAIST 교수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G1(미국)·G2(중국) 체제로 분석하면서도,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한국도 충분히 G3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차세대 핵심기술로는 5가지 핵심기술이 있으며 특히 에이전틱(Agentic) AI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5가지 핵심기술은 멀티모달 데이터, MCP(Model Context Protocol), A2A(Agent-to-Agent), 검색증강생성(RAG), 바이브 코딩 등이다. 에이전틱 AI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노동력으로,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에이전틱 AI가 ‘생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피지컬(Physical) AI는 실제 물리 환경에서 행동까지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피지컬 AI와 이를 뒷받침할 월드 모델, 데이터 축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AI’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AI는 생산과 의사결정을 담당하지만 소비를 하지 않아 기존 경제 구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노인 돌봄, 교육,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를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국가가 이용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AI 대전환 전략, 균형 있는 예산 편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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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유럽기후정책 결정 구조는 미리 설계된 결정된 경로에 따라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제도의 핵심으로 본다. 정책 결과보다 결정 경로의 투명성이 먼저 설계된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는 로비 등록제가 존재한다. 기업, 산업협회, 시민단체가 누구를 만나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가 공식 문서로 남는다. 정책 초안이 수정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도 기록된다. 정치적 영향력은 숨겨지기보다 제도 안에서 관리된다. 또 유럽에서는 정책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그 이유가 공개된다. 한국에서는 지연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유럽의 기후정책은 과학 자문을 독립된 제도 영역으로 분리한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독일의 전문가위원회, EU 차원의 과학자문기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감축 경로가 과학적으로 충분한지, 정책이 목표에서 이탈했는지를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반박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자문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권한은 제한적이다. 과학적 권고는 참고 의견으로 남고, 최종 판단은 정치적 조정 과정에서 희석된다. 유럽에서는 과학이 정책의 하한선을 정한다면, 한국에서는 과학이 조정의 출발점에 머문다. 유럽 국가들은 기후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화된 협의 과정으로 끌어올린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가 존재하고, 회의 결과는 공개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그 불일치는 기록된다. 정책은 그 갈등 위에서 결정된다. 반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는 종종 결정 지연의 언어로 사용된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의견이 충돌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없다는 말은 많지만, 합의가 형성되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합의는 과정이고, 한국의 합의는 조건이다. 유럽의 기후정책에서 경제는 반대 논리가 아니라 분석 대상이다. 단기 비용과 장기 손실이 함께 계산된다. 감축 정책의 비용뿐 아니라, 미이행 시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공식 평가에 포함된다. 기후 리스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산업 전략의 일부로 다뤄진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부담’이 추상적 언어로 등장한다. 비용은 강조되지만, 위험은 수치화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정책 강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유럽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이 선택되고, 한국에서는 부담을 이유로 전환이 미뤄진다. 제도가 결과를 만든다. 유럽의 기후정책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방향은 유지된다. 정치 제도가 기후 대응을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과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 과학, 책임이 정책 결정의 기본 조건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기후정책이 번번이 ‘결정적 순간’에서 멈추는 이유는 제도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의 비교는 기술이나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정책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제도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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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2026년 기후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국가 예산은 정책 의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문서다. 선언과 수사는 바뀔 수 있지만, 예산은 선택의 결과를 숫자로 남긴다. 특히 기후예산은 탄소중립이라는 구조 전환을 국가가 어디까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예산의 외형을 걷어내고 구조와 사용처를 따라가면, 감축을 향한 과감한 전환보다는 기존 체제를 관리하는 재정의 성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6년 국가 총지출은 727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기후 대응과 연계된 재정으로 제시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예산 규모를 내놓은 셈이다. 2026년 기후예산 규모는 자료에 따라 32조 원에서 34조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다. 한국에는 기후예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국가재정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어디에도 기후예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기준이 없으니 분류는 부처별 판단에 맡겨진다.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조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목적인 사업과, 도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처럼 본래 목적은 성장과 효율 개선에 있는 사업이 같은 ‘기후예산’으로 묶인다. 일부 사업은 에너지 효율 요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기후예산에 편입된다. 감축은 부수적 효과일 뿐이지만, 통계에서는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된다. OECD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적응이 ‘주요 목적’인 지출만을 기후재정으로 본다.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부차적인 사업은 제외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목적과 감축 기여도를 재분류하면, 우리나라 기후예산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기후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중은 전체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조 원 남짓이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유럽연합은 모든 예산 항목에 기후 기여도를 0%, 40%, 100%로 나눠 표시한다. 프랑스는 예산이 기후에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구분하는 ‘그린 버짓(Green Budget)’을 운영한다. 무엇을 기후예산으로 볼 것인지를 법과 제도로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숫자를 계산한다. 한국은 반대다. 먼저 총액을 제시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상세 설명으로 넘긴다. 이 구조에서는 기후예산이 정책 수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로 기능하기 쉽다. 총액이 커질수록 대응 의지가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액 확대가 신규 감축 정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재분류에 의존할 경우, 정책 전환이라기보다 회계상의 이동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예산의 환경 영향 평가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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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은 녹색 대전환의 해로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물관리 고도화 등 ‘녹색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중한 지구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다”며 “서로를 믿고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2030년까지 추가 감축 과제를 전제로 철강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탄소포집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 감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확대를 목표로 보급을 촉진하고,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양방향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K-GX(녹색 대전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을 제시했다. 농지·공장지붕·학교 등 생활공간 태양광을 확대하고,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본격화한다. 풍력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를 단축하고, 항만·설치선박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력망은 지산지소형 양방향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력계획은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예고했다. 새만금 조력발전 준비와 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정책의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태양광 폐패널·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오염원 저감으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홍수기 지류지천 정비와 극한 가뭄 맞춤형 물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섬진강 관리를 위한 유역청 신설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생활공간 중심 미세먼지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환경복지를 확대하고, 생태보전·휴양·지역경제를 연계한 생태서비스 정책과 기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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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북극항로 시대’개막에 초점 맞춰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 국내 선사의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해 상업운항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극지항해 선박 건조 지원(최대 110억원)과 전문 해기사 양성, 항만 인센티브 등으로 운항 생태계를 갖추는 한편, 친환경·자율운항·스마트항만 전환과 스마트양식·수산수출 확대를 묶어 동남권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라는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중국 등 주변국의 북극항로 운항은 이미 본격화되는 추세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여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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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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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정책 축이 전력에서 ‘열’로 확대해야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전력에서 열에너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형성됐다. 전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에너지 전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열에너지 2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 중심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식·중앙식·집단에너지 방식 등 공급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와 미국의 정책 흐름이 소개됐다. EU는 열전략을 통해 에너지효율지침·재생에너지지침·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열에너지 소비에도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건물부문 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정열과 미활용 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 폐열’로 정의했다. 또한 15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열수요지도, 청정열 잠재량, 수요·공급 매칭 정보를 단계적으로 데이터화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의 탈탄소 전환계획 수립 의무, 청정열 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 재원 조성 및 열에너지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심의 절차의 이중 구조, 인증서 거래 여건, 초기 재정 부담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의무화 등은 산업 활성화와 규제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발생한 열을 회수·이동·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시가스업계는 연료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자원순환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열의 활용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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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후에너지환경부, 11개 환경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점검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난 대응과 환경가치 제고라는 공적 책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능력 강화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디지털트윈과 위성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발전용 댐과 저수지 연계를 통한 기후재난 대응 체계가 논의됐다.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수상·육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8.5GW 규모의 에너지 신속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지역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물산업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 이행 관리, 국가 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 광물 회수 기술 개발과 재활용 산업 지원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국립공원공단과 관련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운영 계획과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산불·산사태 대응체계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해 국제적 생태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와 기후위기 특화 전시·교육 콘텐츠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금융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역할이 강조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이 핵심 점검 사항이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를 활용한 메탄 감축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이 소각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전국 매립시설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하였다. 국내 콩 시장이 연간 약 30만~35만t 규모의 고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만~12만t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 콩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콩 생산이 전략작물직불제 등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 콩과의 가격 격차로 인해 소비 확대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생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국내 콩 시장이 연간 약 30만~35만t 규모의 고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만~12만t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 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국산 콩 시장은 수요 규모에 비해 가격 격차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산 콩 가격은 1kg당 4112원으로, 수입 콩(1400원)보다 약 2.9배 높은 수준이다. 이승재 풀무원식품 상무는 “특등급 도입 이후 관련 제품으로 전환하고 마케팅을 병행한 결과 단기 판매량이 약 10%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고단백, 간편성, 프리미엄, 기능성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격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과 생산 단계의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상진 모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두부용·장류용 등 핵심 가공 시장을 겨냥한 고단백·고수율 전용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지원과 함께 품질 관리(QC) 장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도별 특화 품종을 단지 단위로 집중 재배하고, 선별·저장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균일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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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국회, ‘AI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난 5일, 국회에서 ‘AI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I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KAIST 교수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G1(미국)·G2(중국) 체제로 분석하면서도,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한국도 충분히 G3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차세대 핵심기술로는 5가지 핵심기술이 있으며 특히 에이전틱(Agentic) AI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5가지 핵심기술은 멀티모달 데이터, MCP(Model Context Protocol), A2A(Agent-to-Agent), 검색증강생성(RAG), 바이브 코딩 등이다. 에이전틱 AI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노동력으로,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에이전틱 AI가 ‘생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피지컬(Physical) AI는 실제 물리 환경에서 행동까지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피지컬 AI와 이를 뒷받침할 월드 모델, 데이터 축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AI’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AI는 생산과 의사결정을 담당하지만 소비를 하지 않아 기존 경제 구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노인 돌봄, 교육,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를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국가가 이용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AI 대전환 전략, 균형 있는 예산 편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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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유럽기후정책 결정 구조는 미리 설계된 결정된 경로에 따라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제도의 핵심으로 본다. 정책 결과보다 결정 경로의 투명성이 먼저 설계된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는 로비 등록제가 존재한다. 기업, 산업협회, 시민단체가 누구를 만나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가 공식 문서로 남는다. 정책 초안이 수정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도 기록된다. 정치적 영향력은 숨겨지기보다 제도 안에서 관리된다. 또 유럽에서는 정책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그 이유가 공개된다. 한국에서는 지연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유럽의 기후정책은 과학 자문을 독립된 제도 영역으로 분리한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독일의 전문가위원회, EU 차원의 과학자문기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감축 경로가 과학적으로 충분한지, 정책이 목표에서 이탈했는지를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반박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자문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권한은 제한적이다. 과학적 권고는 참고 의견으로 남고, 최종 판단은 정치적 조정 과정에서 희석된다. 유럽에서는 과학이 정책의 하한선을 정한다면, 한국에서는 과학이 조정의 출발점에 머문다. 유럽 국가들은 기후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화된 협의 과정으로 끌어올린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가 존재하고, 회의 결과는 공개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그 불일치는 기록된다. 정책은 그 갈등 위에서 결정된다. 반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는 종종 결정 지연의 언어로 사용된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의견이 충돌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없다는 말은 많지만, 합의가 형성되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합의는 과정이고, 한국의 합의는 조건이다. 유럽의 기후정책에서 경제는 반대 논리가 아니라 분석 대상이다. 단기 비용과 장기 손실이 함께 계산된다. 감축 정책의 비용뿐 아니라, 미이행 시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공식 평가에 포함된다. 기후 리스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산업 전략의 일부로 다뤄진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부담’이 추상적 언어로 등장한다. 비용은 강조되지만, 위험은 수치화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정책 강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유럽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이 선택되고, 한국에서는 부담을 이유로 전환이 미뤄진다. 제도가 결과를 만든다. 유럽의 기후정책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방향은 유지된다. 정치 제도가 기후 대응을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과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 과학, 책임이 정책 결정의 기본 조건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기후정책이 번번이 ‘결정적 순간’에서 멈추는 이유는 제도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의 비교는 기술이나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정책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제도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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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2026년 기후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국가 예산은 정책 의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문서다. 선언과 수사는 바뀔 수 있지만, 예산은 선택의 결과를 숫자로 남긴다. 특히 기후예산은 탄소중립이라는 구조 전환을 국가가 어디까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예산의 외형을 걷어내고 구조와 사용처를 따라가면, 감축을 향한 과감한 전환보다는 기존 체제를 관리하는 재정의 성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6년 국가 총지출은 727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기후 대응과 연계된 재정으로 제시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예산 규모를 내놓은 셈이다. 2026년 기후예산 규모는 자료에 따라 32조 원에서 34조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다. 한국에는 기후예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국가재정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어디에도 기후예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기준이 없으니 분류는 부처별 판단에 맡겨진다.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조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목적인 사업과, 도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처럼 본래 목적은 성장과 효율 개선에 있는 사업이 같은 ‘기후예산’으로 묶인다. 일부 사업은 에너지 효율 요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기후예산에 편입된다. 감축은 부수적 효과일 뿐이지만, 통계에서는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된다. OECD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적응이 ‘주요 목적’인 지출만을 기후재정으로 본다.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부차적인 사업은 제외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목적과 감축 기여도를 재분류하면, 우리나라 기후예산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기후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중은 전체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조 원 남짓이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유럽연합은 모든 예산 항목에 기후 기여도를 0%, 40%, 100%로 나눠 표시한다. 프랑스는 예산이 기후에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구분하는 ‘그린 버짓(Green Budget)’을 운영한다. 무엇을 기후예산으로 볼 것인지를 법과 제도로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숫자를 계산한다. 한국은 반대다. 먼저 총액을 제시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상세 설명으로 넘긴다. 이 구조에서는 기후예산이 정책 수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로 기능하기 쉽다. 총액이 커질수록 대응 의지가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액 확대가 신규 감축 정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재분류에 의존할 경우, 정책 전환이라기보다 회계상의 이동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예산의 환경 영향 평가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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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은 녹색 대전환의 해로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물관리 고도화 등 ‘녹색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중한 지구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다”며 “서로를 믿고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2030년까지 추가 감축 과제를 전제로 철강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탄소포집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 감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확대를 목표로 보급을 촉진하고,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양방향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K-GX(녹색 대전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을 제시했다. 농지·공장지붕·학교 등 생활공간 태양광을 확대하고,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본격화한다. 풍력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를 단축하고, 항만·설치선박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력망은 지산지소형 양방향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력계획은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예고했다. 새만금 조력발전 준비와 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정책의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태양광 폐패널·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오염원 저감으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홍수기 지류지천 정비와 극한 가뭄 맞춤형 물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섬진강 관리를 위한 유역청 신설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생활공간 중심 미세먼지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환경복지를 확대하고, 생태보전·휴양·지역경제를 연계한 생태서비스 정책과 기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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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북극항로 시대’개막에 초점 맞춰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서 “하반기 국내 선사의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해 상업운항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극지항해 선박 건조 지원(최대 110억원)과 전문 해기사 양성, 항만 인센티브 등으로 운항 생태계를 갖추는 한편, 친환경·자율운항·스마트항만 전환과 스마트양식·수산수출 확대를 묶어 동남권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라는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중국 등 주변국의 북극항로 운항은 이미 본격화되는 추세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여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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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 기후부, 신규 원전건설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해야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선 2037~2038년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탈핵’ 진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11차 전기본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핵 진영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수용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두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핵발전 증설을 공론화라는 외피로 정당화해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공언하는 공론화 시도는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민주적인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원전 축소’를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탈핵은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으며 이미 도출된 ‘국민적 결정’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는데, 그것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재차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기간으로 2차 전기본은 총괄위원회에 이어 열릴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건설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 환경뉴스
    • 환경정책
    2025-12-25
  • 벼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마련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열’ 부문을 탄소중립 전환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중심으로 청정열을 정의하고, 기본계획 수립·공공부문 의무화·공급의무 및 인증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이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 대표발의 했다.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청정열에너지법은 크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기여 목적(제1조),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의 정의(제2조),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 기후대응 기금 사용(제9조),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12조),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13조), 청정열원 공급인증서(제15조), 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제18조 및 제19조), 청정열에너지 요금 및 혜택(제21조),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제23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청정열을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과 열에너지의 고효율·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정열에너지 확대의 주체로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에는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열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여건을 고려해 공급의무와 과징금 적용에 관한 유예 규정을 두어, 제도의 조기 안착과 정책적 유연성을 함께 도모했다.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을 반영한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관련 요금제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포함했다. 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동참 속에 마련된 것은 큰 의미”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포럼이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열에너지가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인 만큼, 이번 법률안은 새로운 규제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지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뉴스
    • 환경정책
    2025-12-25
  • 내년부터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 지방정부의 이행실적 관리
    우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탄녹위)가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관계부처 ‘NDC’ 이행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26년 1월 범정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해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탈탄소 성장지향형으로 전환 추진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행상황 점검을 지원하고, 지방청-지방정부 탄소중립정기협의회를 통해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탄소중립의 완성을 위한 탄소흡수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흡수원을 확대하고, 습지에 대해서는 흡수계수를 개발하여 배출원에서 흡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역시 ‘NDC’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기후행동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시민사회·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후행동’을 발표하고, 이를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을 유도한다. 또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기후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과 미래세대를 기후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기물은 원천감량으로 자원소비를 최소화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용의무 대상 확대(2026년 5000톤/년 → 2828년 1000톤/년 생산자) 및 의무율 상향(2026년 10% → 2030년 30%) 등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 제품의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유럽연합(EU) 등의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녹조문제는 오염원을 원천감축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하폐수에 대해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해 처리를 고도화한다. 농경지는 발생원 대책으로는 야적퇴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최적 관리기법을 보급하는 한편, 발생후 대책으로는 하천변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퇴비·하수 등 오염원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와 함께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녹조 기간 물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 보 개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을 2026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쾌적한 일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생태하천), 미세먼지, 생태·환경서비스, 생활폐기물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강의 연속성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취·양수장 등 4대강 보 주변의 물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 내 4대강 전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 이행하는 등 재자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복원을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하천 건강성을 저해하고 필요성이 적은 농업용 보는 우선 철거하고, 낙동강 하굿둑은 개방해 기수역 범위를 상류 15km에서 20km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주택 인근 사업장 밀집지역은 전주기로 관리하고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친환경 도장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태·환경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에 고급형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을 조성하여 국립공원을 고급 생태휴양지로 전환해 나가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수도권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외 2030년 1월 1일)된다.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고,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수, 가뭄, 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우선 극한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수영향구간 등의 정비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지는 하수도, 맨홀 등 도시침수 대응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홍수완충공간(빗물터널, 방수로, 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위관측소 확대로 학습정보를 늘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상(기상청)·강우레이더(기후부)를 통합 운영하는 등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해 예측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침수 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침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물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망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물 수급을 분석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직접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의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조사(대구권)를 통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주도로 충실히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내 ’국민주권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특례지원 등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소아·청소년·중증 등 그룹별로 생애 추적관리를 시행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 안전 대책으로는 국제적 관심이 많고 노출이 많은 화학물질은 선제적 유해성 검사로 고독성 여부를 파악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퇴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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