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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23(금)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역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당진시는 지방 보조금 14천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200만 원/3단독주택 저탄소 모듈 기준) 지열(175만 원/17.5기준)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누리집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지방 보조금을 신청하면 당진시에서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및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지방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단독주택)의 경우 2025년 기준 총 설치비는 4931천 원으로, 정부 보조금 179만 원과 지방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141천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이 350h/월 주택의 경우, 연간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2년간 누적 절감액이 자부담금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화석 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은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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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주택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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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주택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당진시는 지방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200만 원/3㎾ 단독주택 저탄소 모듈 기준) ▲지열(175만 원/17.5㎾ 기준)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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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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