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