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생물 거래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생물종을 수입·수출하는 일이 늘면서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3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종 거래가 11535건으로 20227280건보다 4천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해 31건이 밀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엔 밀수가 7건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12월부터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련 민원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이전까지 음성적이던 거래가 많이 양성화되어 거래 건수가 늘었다.

 

멸종위기종은 사이테스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뜻한다. 이달 기준 약 4만종에 이른다. 살아있는 동식물 외에도 사체와 가죽, , 뿔 등 신체의 일부와 한약재, 목재 등의 가공품도 포함된다.

 

해마로 만든 한약재 가루나 악어 가죽 가방, 시계줄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론 주요 맹금류와 두루미, 소쩍새 등 조류 55종과 남생이, 푸른바다거북, 해마, 풍란 등 모두 60여종이 등록돼 있다.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반출·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두 달 동안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지에서 멸종위기종의 허가·신고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폐사·질병등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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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생물 거래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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