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지난 8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사업전(RETECH)’에서 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에 따른 포럼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배혜미 슈나이더 일렉트릭 컨설턴트는 ‘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과 국내 배터리 산업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배헤미 컨설턴트는 “2030EU 전기차 예상 매출 규모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이어 2위로 예상되는 것은 내연기관차량 규제가 큰 원인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배터리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배터리 처리·재활용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럽집행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기후변화정책 입법패키지 Fit for 5.5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차량이 1km를 이동하는데 CO2를 얼마나 배출할 것이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2020~2024EU 운송 분야 CO2 성능 기준 규정이 승용차 95gCO2/km, 147gCO2/km에서 2030~2034년이 되면 승용차 49.5gCO2/km, 90.6gCO2/km로 바뀌게 된다. 이는 2030년이 지나 EU 승용차 CO2 성능 기준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EU에 더이상 내연기관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응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사용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자원채취,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산업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초격차 기술 확보) 리튬인산철(LEP) 및 나트륨 배터리 기술 개발(보급형 제품 개발) IRA·EU 배터리 규정 관련 대응(공급망 정책 대응) 202471천억원의 국내 설비 투자(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마련 등의 과제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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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에 따른 산업부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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