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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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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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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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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7-04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27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7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0

실시간 기후위기시대 기사

  • 단속위주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EPI)가 세계 180개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28위를 차지했다. 전체 180개국 가운데 1위는 82.5점을 받은 덴마크, 2위는 82.3점을 받은 룩셈부르크, 3위는 81.5점을 받은 스위스가 차지했다. 일본은 75.1점으로 전체 12위를, 미국은 69.3점으로 24위를, 중국은 37.3점으로 120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2, 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관련 국가역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지속성 지수는 72개 변수를 활용해서 20개 항목을 평기하고 있다. 수질, 대기, 종의 다양성 등 환경요인이외에도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 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제포럼 산하단체인 차세대 지도자 포럼의 환경대책반이 미국 예일대학과 콜럼비아대학에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환경정책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등 각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그래서 모든 경제정책이 산업정책위주로 이뤄졌고 환경관련 문제는 비용으로 여겨 회피하려고만 했다. 이에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위기상태임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란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 규제와 단속위주의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관리위주에서 통합과 오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시대에서의 환경 파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환경을 복원시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생태권역별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생물멸종에 따른 생물주권 시대 개막 등 지구환경문제가 전 세계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9년, 정부는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대책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관리에는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많은 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어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해방지법이 있으나 사실상 규제도 실시되지 않아 공해방지법이 아니라 공해허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담아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이 상실한 상태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산자부 소관업무이어서 발전소, 산업현장은 산자부의 업무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고 건물의 냉난방은 행안부 소관사항이다. 이런 칸막이식 행정조직체제로 폐기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획기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년 ‘PM(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란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아 이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이외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매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환경문제란 오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오염실태를 파악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입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이 지구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성과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총괄업무만으로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지원의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재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에너지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등은 기후 에너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기상청을 기후에너지부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1개로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하여 2022년까지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 책임을 부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11
  •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세렝게티 법칙
    지구생태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년전부터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 알맞게 진화발전해 왔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초록별인 지구에는 많은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생명체로써 ‘체제, 물질대사, 생장과 증식, 반응, 적응과 진화’이라는 5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 만일 이중에 어느 한가지나 일부만이라도 작용을 할 수 없다면 생명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지구환경이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지구환경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250년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구생태계가 정상적인 자연순환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에 대체로 200년간 그대로 남아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태풍, 지진, 가뭄, 홍후, 쓰나미 등 각종 기상재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의 체내에 축적되면서 각종 신체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세계 인류는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번 변화된 자연환경의 복원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절멸한 생물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더 많은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생물종의 보전과 서식환경의 보호에 전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의 유일한 초록별 지구에서 생물의 멸종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인류가 건강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숀 캐럴은 ‘'세렝게티 법칙'(곰 출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구생태계는 다양한 종의 동식물과 함께 순조롭게 굴러가는 세렝게티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렝게티란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고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이다. 이곳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생존하는 생태적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내에서 200개가 넘는 세포가 37조나 살고 있어 이들도 서로 다른 수많은 세포를 적당한 수만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대장이나 기타 장에서도 많은 미생물이 생존하면서 배설과 면역을 돕고 있는 것이다. 세렝게티에서 우리들은 지구력이 강한 하이에나가 먹이를 끈질기게 추적하다가도, 다른 무리의 영토로 먹이가 들어가면 추적을 포기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세력권의 중심에서는 싸우려는 동기가 강하더라도 세력권의 변방에서는 싸움을 회피하는 등 동일 종 간에도 서로의 영토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동물들의 일반적인 생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직생활을 하는 사자나 들개 그리고 침팬지나 원숭이들 무리에는 계급 순위를 결정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런 무리들은 전체의 번식률이 안정적이고, 구성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비소모적인 경쟁을 억제하여 집단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세렝게티에서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지구생태계의 법칙이 있으며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지구생태계가 안정되고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먹이사슬이라는 기틀위에서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1) 포식자의 먹이 몸집이 작은 초식동물은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포식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렇지만 150kg 이상의 몸집이 큰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지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마리당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먹이에 의해 개체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세렝게티의 법칙이 적용된다. 2) 내적 조절 기작 코끼리 암컷이 생식능력을 가지는 시기는 8살에서 30살까지 다양하다. 코끼리 군집이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생식 가능한 시기가 늦어져서 30세에 이르러서야 임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정한 군집의 규모보다 작아지면 8세부터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무작정 번식을 하고, 그 군집의 적정 규모는 외부요인에 의한 죽음으로써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에게 있어서는 적정 군집규모를 유지하는 내적 조절기작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천적 1859년 호주의 개척시대에 사냥용으로 유럽의 토끼 몇 마리를 호주의 들판에 풀었다. 여우와 늑대 등 천적이 없는 새 세상을 만난 유럽 토끼들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목축을 위해 조성한 초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 같은 식물을 먹이로 삼는 많은 초식동물들은 상대적으로 그 군집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토끼 소탕작전을 벌였으나 무섭게 불어나는 토끼의 번식속도를 따라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천적 여우를 유럽에서 들여오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토착종들의 멸종 위기만 초래했을 뿐이었다. 현재 호주가 세계 최대의 여우 모피 수출국이된 배경에는 토끼의 번식력이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5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토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용하기까지 이르렀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유럽 토끼들은 거의 전멸한 듯 보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 일부 유럽 토끼들이 생존하였고 그 후손들은 급속히 자신들의 군집 규모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140년간 토끼와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학자 배리 카머너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파괴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원은 닫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닫히지 않으면 지구생태계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리학자 배리 카머너는 지구생태계는 4가지 법칙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모든 생물체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환경훼손 행동은 생태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려진다. 그리고 오염 물질이나 쓰레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버린다고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연환경은 스스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기술로 관여하면 오히려 선무당이 칼을 휘두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물질문명에는 분명히 환경 파괴라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지구생태계의 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구생태계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의 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 즉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이감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나 지구 생태계는 실질적으로는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공생발전만이 지구생태계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지구생태계의 생존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08
  • 탄소중립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지난해 7월7일,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주체자로써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각종 선언, 계획,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무늬만 그린뉴딜이고 탄소중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컨트럴 타워기능이 없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감축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모든 책임을 최종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겨진 셈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각종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는 마중물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부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인적, 물적 자원이 구비되지 않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초 지자체가 10년 기획기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양부, 농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분담하고 있어 통합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매 5년마다 구체적인 탄소중립이행계획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정의로운 전환 자원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지자체장은 탄소중립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산정 분석을 위한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라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국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의무는 고스란히 지역 행정에게 넘겨진 채 막중한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로 결정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전환부문에서 44.4%, 산업부문에서 14.5%, 건물부문 32.8%, 수송부문 37.8%, 농축수산부문에서 27.1%, 그리고 산림, 바다숲, 도시녹지조성 등에서 26.7백만톤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 지자체들은 우선 탄소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탄소배출 및 흡수관련 인벤토리 구축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안을 설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책기본법 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지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 법 9조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지자체는 에너지 소비주체이자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지자체는 자체 보유 건물, 설비, 도로 조명, 차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메탄가스의 주요 발생지인 하수처리장이나 폐기물 매립장 등을 소유, 운영하고 있으므로 메탄가스를 포집,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야 한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자와 개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주요업무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각종개발사업 시행 및 수송체계 조직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규정, 자동차 주차, 교통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 최종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동기부여 등을 통해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여 나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6일,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2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추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뽑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기반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탄소중립 생활실천 등의 유형별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7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주민이 주도하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20년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기념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 점검·평가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산에 125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민·관·산·학·청년 등으로 구성한 ’대구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8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 11곳도 함께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울산·부산·경남 전체 가정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해저도시 관광단지를 조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태백시는 출자기관인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와 민간 등 공동출자 방식으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태백시민펀드를 조성해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부안군과 함께 새만금에 해상풍력 단지를, 전라남도는 신안군과 함께 신안 앞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영암군은 친환경 선박 개발을,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조성하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설득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 배당금을 공유하는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두는 주민 참여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충청남도 당진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8곳도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관내 카페 등과 협약을 체결해?텀블러 사용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난 10월 ‘기후변화 대응의 날’ 행사를 추진해?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관 협약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생활실천형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추진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을, 경상북도 예천군은 지난 6월부터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해 직원을 포함한 주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주간을 맞이해 모든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장악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넘겨진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04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제도
    2020년 9월 29일,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당계획이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 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즉 할당 기업은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천톤/년, 사업장 기준으로 25천톤/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고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2010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46조에 의거하여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권 대비 실제 배출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한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목표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상호 협의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목표관리란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부문별, 업종별 목표가 정해지면(Top-down),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 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Bottom-up),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실시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가운데 약 438만 톤이 과다 신청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는 업체들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때보다 많은 배출할당량(배출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들이 배출예상치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배출할당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예상치 부풀리기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정에서 배출권 할당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1백만tCO2, 에너지 사용량은 4,094천TJ로 전국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발전 분야 전체 배출량의 85.1%, 에너지 사용량의 64.9%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여러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배출권 산정에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측정, 보고, 검증(MRV)체계와 공정한 배출권 할당을 위해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2015년~2017년) 및 2차(2018년~2020년)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 수의 95%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무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해당업체의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경기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줄어든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상할당은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경매하는 방식이다. 해당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출권 할당방식으로 평가된다.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유상할당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을 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100% 무상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되었다. 현재 발전, 에너지, 산업, 건물 등 23개 업종에서 525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 5일에는 1차 계획기간(2015.1~2017.12)에 할당된 해당 배출권이 모두 상장되었고 2015년 4월 6일에는 2015년 이행연도 상쇄 배출권이 상장되었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배출권 할당기업,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 522개 이외 3개의 공적 금융기관(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량은 시장거래 441만 톤(713억 원), 장외거래 850만 톤(1,364억 원)으로 장외거래가 시장거래보다 2배나 많다. 그리고 장외거래가 시장거래보다 가격이 20~40%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래유동성은 총 할당량 대비 2.3%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체로 발전사들은 매수를 하였고 CER보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매도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업체(포스코, 화력발전 5개사, 현대제철, SK, 쌍용시멘트, GS칼텍스)가 332.5백만 톤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개 화력발전업체가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할당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522개중 288개(55%)로 2,000만 톤이고 부족한 기업은 522개중 235개(45%)로 1,300만 톤이 된다. 그리고 174개 기업이 남은 할당배출권을 이월하였으며 130개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차입하고 있다. 당초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한 기업이 243개가 되나 그 중 40개사만 670만 톤을 추가할당 받았다. 나머지 84%는 이의가 기각되고 45개사(비철금속 17개, 석유화학 16개사, 폐기물 등 12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6년도 평균 거래가는 1톤당 1만 6,737원이었으나, 2017년 초에는 2만 6,599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6월까지인 2016년 배출권거래실적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첫 해인 2015년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 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따라서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우리나라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감축실적(KOC)로 구분된다. 할당배출권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에너지배출 상위기업으로 지정, 목표관리 대상기업에게 할당된 배출권이다. 상쇄배출권과 외부감축실적은 해외에서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증받은 배출권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감축실적은 2018년부터 국내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진행하는 청정개발체제(CDM)에게 발급한 배출권(CER)을 한국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외부사업 감축 실적은 기업이 한국 밖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감축활동 중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폐기물에 국한되었던 청정개발(CDM) 사업이 조림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송을 거쳐 농업, 식생으로 확장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마련할 때 기본계획만 기획재정부가 맡고 할당계획 수립, 집행, 시장운영, 평가 배출권 제출 등 대부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총 할당량 결정과 부문별 할당량 취합, 조정뿐만 아니라 시장운영 평가 인정에서 인증위원회 운영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총괄기능을 맡게 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 이전되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는 폐기물, 산업통상부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국토교통부는 도로 및 건물,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를 맡아 관장기관별 책임제로 바뀌었다. 한편 평가 및 인증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시 환경부의 의견을 청취 및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권한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고 배출권 할당기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는 당초 구상했던 환경부 주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형성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과정에서도 도출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요인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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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탄소중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지 활용,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자연탄소흡수 기능강화, 재활용 재사용 최대한 강화’라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단체들은 탄소중립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여겨지는 2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우선 세계 과학자들이 의견을 모아 발표한 옥스퍼드대학의 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유엔 미래포럼에서 제시한 10가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전 세계 153개국 1만3800명의 과학자들이 옥스퍼드대의 ‘바이오사이언스’에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화석연료에 대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단기성 온실가스를 신속하게 줄이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단기 온난화 추세를 50% 이상 줄여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결정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온실가스로는 메탄, 오존, 블랙카본이 있는데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며 메탄과 대류권 오존의 주 배출원은 축산업이다. 메탄을 감축하면 그 즉시 대류권 오존도 줄어들고 이 둘만 합해도 이산화탄소의 절반에 해당된다. 나머지 블랙카본은 40~50%가 숲과 대초원을 불태우는 데서 발생한다. 그런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생산으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불태워졌고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그을음이 남극 블랙카본의 60%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육식을 채식으로 전환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셋째, 산림과 초원, 이탄지대, 습지와 맹그로브 숲, 바다와 토지 같은 자연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흡수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축산업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과 세계 농지의 80%를 차지하고 토지 남용과 삼림 훼손의 최대 원인이다. 식습관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필요 없게 된 목초지와 사료용 토지에서 숲이 되살아나고 삼림을 조성함으로써 자연보존과 생태계 복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거의 채식이나 비건 위주로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50년 탄소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육류소비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즉 세계 쇠고기 소비량을 75% 줄이고, 돼지고기는 90%, 달걀은 절반으로 줄여야 지구 온도를 1.5℃ 내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인류가 사실상 현재 식생활을 채식이나 비건(완전채식)으로의 전환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디삿쩨, 국내 총생산(GDP) 성장추구라는 목표에서 탈피하여 막대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않는 ‘대대손손 황금률’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지켜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환경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세계 인구가 해마다 8000만명씩 증가하고 출산율을 낮춰 지구촌 인구를 안정시키고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단을 곡물과 채식위주의 동양식단으로 전환하여 지구생태계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식물보다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가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전환될 때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학자 유엔미래포럼 회장이었던 제롬 글렌 박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10가지 방법’(부제‘기후변화가 바꾸는 21세기’)이라는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 자원 재활용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자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1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한 전략을 도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인류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만으로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무조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민반응이라고 반발하고 방법이 없다고 변명해도 받아줘서는 안 된다. 둘째, 바닷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인류는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염수는 충분하다. 염수 환경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작물도 1만여 종 있다. 바닷물에 살 수 있는 조류(藻類) 중에는 기름을 많이 짜낼 수 있어서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옥수수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것도 있다. 바닷물을 이용한 농업을 통해 식량과 동물 사료 공급이 가능하며 낙후한 지역에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제지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해조류를 동물사료나 종이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화석연료에서 탄소를 격리시키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너무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 가능한 한 모든 관점에서 접근해 진지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저렴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등장시켜야 한다. 중국 기업 썬더스카이 등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과거에는 1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의 가격이 1만 달러 정도로 비쌌다. 그렇지만, 이제는 2,700달러만 있으면 되고 앞으로 2 ~ 3년 정도 지나면 유용하고 완전하며 저렴한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태양광 인공위성에 대한 기대이다. 일본은 태양광 전지를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위성을 우주에 띄우면 24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고, 구름이 없기 때문에 지상보다 10배 정도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다. 위성을 활용하면 전 세계가 효율성 높은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위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오염이 없으며, 위험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어 장기적으로 유용하다. 여섯째,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열은 그동안 모든 곳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왔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즉 지하로 2 ~ 3㎞ 정도 파내려 가면 딱딱한 암석층이 나오는데 그곳까지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 구멍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다른 쪽으로는 엄청난 증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발전기를 설치하면 증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일곱째, 동물을 사육하지 않고도 동물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는 가축을 기르는 데 많은 물과 자원, 곡물을 이용해 왔으나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근육 조직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것처럼 육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맛이 다양한 단백질 생산도 가능하며 곤충들을 키워 가축 대용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덟째, 도시생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도시는 점점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려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의 센서가 신체를 관리하듯이 나노기술을 도입한 센서를 개발하여 전체 도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스마트 그린시티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아홉째,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인 집단 지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세계 우수한 두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구적 단위의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는 정부, 기업, 유엔, 시민단체, 대학이 각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부문간 통합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관 파트너십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와 조직 구성의 통합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국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지구촌의 문제이다. 성공적인 탄소중립방안이라면 유엔차원에서 이를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27
  • 영국정부가 제시하는 기후변화적응 7가지 가이드라인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1년 적응 격차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비용이 연간 5,000억 달러(약 5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전 세계의 기후 적응 비용 지출은 약 460억 달러(약 54조 원)에 불과하다”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걱정하였다. 기후 적응 비용은 가뭄과 홍수, 산불 폭염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다. 예컨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건설하거나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폭풍에 대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정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빈곤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액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로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별도로 ‘회복ㆍ적응을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PREPARE)’을 발족해 2024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후 적응 비용’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脫)석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시급한 것이다. 영국 의회는 2008년 11월 절대 다수 의결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강력한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그러한 피해에 대응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기후변화법은 영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장기 목표으로 영국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당초 1990년 대비 ‘최소80%’ 감축이었으나 2019년, 2015 UN 파리 협정에서 1990년 대비 ‘최소100%’ 감축으로 조정 되었다. 그리고 탄소 예산은 영국 정부가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예산 투입 유연성 향상을 위해 1개년 목표가 아닌 5개년 목표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후변화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정기관으로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창설되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적절한 영국 탄소 예산수준과 주요 기후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현황을 각각 1년 및 2년 단위로 추적한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매년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한다. 한편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00% 줄이기 위해서 7가지 적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도구와 지식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환경개선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어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이며 현장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때문에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지방정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대응이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절저한 지식정보를 습득한 후 그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해 왔다. 각 지역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물, 도로와 같은 주요 인프라의 안전성 문제이다. 그리고 홍수, 건물의 과열 난방, 날씨관련 유지보수 비용, 인프라 보수 등의 문제가 있다면 미래의 기후조건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미 정기적으로 홍수, 가뭄, 폭풍, 질병, 물 부족 등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게 되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후변화에서도 후회 없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수하거나 건축 할 때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운영기준이나 설계를 바꾸는 결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관광, 사회 복지와 건강, 생태계 등은 날씨 패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50년간 기온 상승은 화석연료를 너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우리들이 실제로 겪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구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된다.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며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불가피한 과제이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각기 해당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어떤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나름대로의 기후변화 적응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는 미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런 장래 해결책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회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기후변화에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점검사항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상생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50년 후에도 온전할 것인가? - 거리나 건물이 여름철에 뜨거워져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가? - 지역에 관리가 필요한 자연 상태 시스템, 공원, 정원이 있는가? - 도로가 홍수나 산사태, 폭설, 바람 파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었는가? - 해당 지역에 물 공급으로 인한 경쟁 또는 수질 문제가 있는가? 등을 살펴야 한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정보를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인프라 시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후회 없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곱째,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수십 년에 걸려 발생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나오고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방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시작될 일들을 장기계획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찾아내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24
  •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 그 이후
    대기오염 배출업체가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해 당국의 눈을 속여 규제를 회피하고 오염부담금을 축소시키는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이 여수산단에서 적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환경관련 적폐가 급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측정업체와 짜고 조작, 은폐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환경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환경적폐는 환경문제를 단순히 비용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깔려조 있어 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은 2019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 발표함으로써 그 실상이 밝혀졌다. 즉 배출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내용을 조작하였다. 더욱이 235개 배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됐으며 그 중 8,843건은 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은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부분 시민들이 만성질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유해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며 배출 부담금을 회피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환경부은 오염 측정값을 조작한 4,253건에 대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는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2018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으니 우리나라 환경규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밝혀진 셈이 되었다. 2019년 5월 14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저지른 업체인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이 저질른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제철,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독성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 건강영향이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7개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1,861명이 초과사망하였다고 발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당시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환경부가 사업장 오염물질 자가측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에서는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담으며 “측정·분석결과의 허위작성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자료를 실시간 입력”하는 방안 등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측정 분석자료의 실시간 입력 시스템 구축은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다. 이어 환경부는 2016년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출업체(측정의뢰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허위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서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한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듬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업계에 만연한 불법 배출조작 행태를 뿌리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유착 근절’ 선언이 구호에 그쳤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 기록해도 업체가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란다.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록하거나 산출한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관리 당국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인지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너그럽다. 배출조작한 배출사업장은 과태로 500만원 그리고 경고(1~3차)나 조업정지(4차) 최대 2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나마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에 해당해도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낮은 벌금으로 대체되는 편이 잦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 사업장의 ‘묻지마 배출조작’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6월 28일,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가 걸리면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 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은 실시간 공개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0년 4월부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로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과 중부·동남·남부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논란에서 불거진 측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감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측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경고 없이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측정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신설되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매년 국내에서 발생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9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2년마다 실시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산정기간을 매년으로 단축시켰다. 2017년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함께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37.0%), 생활분야(33.7%), 수송분야(25.9%), 발전분야(3.4%)의 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제조업 연소(31.1%)가 1순위 배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활분야의 날림(비산)먼지(19.3%), 수송분야의 비도로이동오염원(16.4%)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만 1,731톤으로 전년 대비 8,516톤(8.5%↓)이 감소했는데, 이는 제조업 연탄 사용량 감소, 노후차량 신차대체 효과, 생물성 연소 감소, 발전소 배출관리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18만 9,800톤으로 5만 8,509톤(4.7%↓)이 감소했고 황산화물 배출량은 31만 5,530톤으로 4만 3,421톤(12.1%↓)이 감소했는데, 이는 공공발전 부분의 관리 강화, 노후 차량 신차 교체 효과와 무연탄 사용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에 휘발성유기화합물(104만 7,585톤), 암모니아(30만 8,298톤), 일산화탄소(81만 7,420톤)는 전년 대비 각각 2만 3,556톤(2.3%↑), 6,997톤(2.3%↑), 2만 2,377톤(2.8%↑)의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료 생산·소비량 증가, 여가용(레져) 선박 등록대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증가 등에 기인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연료(중유, 경유 등) 사용량 감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감소했고, 비도로(건설장비·선박·항공)의 활동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천은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물질별 감소량 중, 대형사업장(발전·제철업 등)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감소량의 95%, 황산화물 감소량의 48%, 질소산화물 감소량의 54%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국의 9월 미세먼지 농도는 17㎍이었으나 2016년 →22㎍)→2017년 21㎍→2018년 12㎍→2019년 13㎍→2020년 12㎍→2021년 8㎍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8일로 2015년 동월 대비 6일 증가했고, 나쁨이상(36㎍/㎥ 이상) 일수는 0일로 2018년 이후 9월에는 지속적으로 나쁨이상 농도 수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코로나 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자동차 운행이 크게 감소하고 경제가 봉쇄되어 사실상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지만 배출업체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단속위주의 환경규제가 총량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등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되고 배출업체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20
  • 단속위주에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으로 전환돼야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란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 규제와 단속위주의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관리위주에서 통합과 오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시대에서의 환경 파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환경을 복원시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생태권역별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생물멸종에 따른 생물주권 시대 개막 등 지구환경문제가 전 세계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9년, 정부는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대책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관리에는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많은 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어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해방지법이 있으나 사실상 규제도 실시되지 않아 공해방지법이 아니라 공해허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담아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이 상실한 상태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산자부 소관업무이어서 발전소, 산업현장은 산자부의 업무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고 건물의 냉난방은 행안부 소관사항이다. 이런 칸막이식 행정조직체제로 폐기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획기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년 ‘PM(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란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아 이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이외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매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환경문제란 오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오염실태를 파악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입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이 지구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성과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총괄업무만으로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지원의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재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에너지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등은 기후 에너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기상청을 기후에너지부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1개로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하여 2022년까지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 책임을 부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7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사업 추진
    2020년 7월,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 원(국비+지방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 도로·산단 주변 등 생활권역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723ha 조성하고 도서관, 역사, 대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실내·외 정원인 생활밀착형 숲을 228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370개소 조성할 계획이란다. 미세먼지 차단숲 723ha에 10년생 이상의 큰나무 약 1백만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1ha에 약 1천에서 1천8백 그루 식재). 또한, 3개의 주요 사업을 202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기후 조절 기능과 도시민들의 휴식 등 다양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도시숲이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시숲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뒤덮인 도시에서 생명을 키우며 새들과 작은 곤충들의 삶터가 되어주는 숲.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휴식의 공간으로, 때로는 놀이의 공간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내에 조성되어 작지만 그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다.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는 35.7g의 미세먼지 입자를 흡수하고, 1㏊ 규모의 숲은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2018년 1월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은 도시 내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숲의 생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도시 내ㆍ외의 바람길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심지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도시 연접 산림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까지 4,794㏊를 조성하였고, 지난해에는 1,0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289㏊를 조성했다. 특히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조기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시와 산림청이 첫 ‘바람길 숲’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관악산과 북한산에서 밤 사이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서울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바람 길’을 열어주는 숲이 하천과 도로변에 생긴다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소나무, 단풍나무 같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선형’의 공기정화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관악산-안양천 일대와 북한산-우이천 일대 등 2개소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본격화한다. 즉 서울시는 최적의 바람 길을 찾기 위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별로 적합한 조성 모델을 반영했다. 대상지 선정에는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산림청과 협업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85억 원 총 170억 원을 투입해 11월 중 숲 조성을 시작해 2021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 바람길 숲’은 각 대상지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산림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바람생성숲’(산림) ▲산림-도심을 연결하는 통로에 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연결숲’(하천·가로) ▲공원 조성, 옥상·벽면 녹화 등으로 도심에 조성하는 ‘디딤·확산숲’(도심)이다. 이 중 ‘연결숲’은 하천·가로변에 총 51km 구간 10만1443㎡ 면적에 46만여 주의 수목을 식재해 선형의 녹지축을 완성한다.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서울시가 정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심는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는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바람생성숲’은 산림의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숲 가꾸기’를 통해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도심 내 공원이나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해 소규모 숲을 조성해 기온 차로 인한 미풍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도시 바람길 숲’을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시켜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촉진,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은 크고 작은 26개의 산이 도시를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분지형이다.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 등의 산지뿐 아니라 서울 북쪽 외곽을 이루는 북한산과 남쪽 외곽을 이루는 관악산 사이에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해 있어 토지의 기복이 심하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서울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가 바람길을 조사한 결과 “한강 양쪽 지역의 경우 지상 30m 높이에서의 자연풍과 유사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사람이 숨을 쉬는 높이에 해당하는 1.5m에서의 바람 길은 막혀있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의 전형적인 바람 장애현상인 무풍에 가까운 약한 바람과 불규칙한 풍향만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강 양쪽으로 들어선 고층건물은 바람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 바람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통풍이 양호한 도시구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바람길을 도입한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왕십리 뉴타운은 서울의 강북지역을 세로로 서울의 서풍 계열이 강하게 부는 곳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서풍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파트의 층수, 간격을 조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바람길 지도에 따라서 자연지형뿐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지역의 개발현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사업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바람길이 조성되면 대기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물과 도로의 점유율이 47%나 차지하는 1천만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고밀도 도시이다. 시가지를 덮고 있는 아스팔트는 도심지 안에 열을 붙들어두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즉 아스팔트의 빛 반사율은 0.04∼0.12로 1만큼의 빛을 받으면 대략 0.1은 반사하고 0.9는 흡수한다. 이에 반해 풀이 없는 흙의 반사율은 0.17이고 잔디의 반사율이 0.25이다. 때문에 반사율이 낮은 아스팔트는 같은 양의 빛을 받아도 그대로 빛을 흡수하게 되어 열을 저장하는 꼴이 된다. 밤이 되어 햇빛이 사라져도 아스팔트가 저장한 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열대야는 지속되는 것이다. 더욱이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는 열은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에 막혀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바람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산림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의 초지(草地)에서는 시간당 20㎥의 찬 공기가 생성되고, 야산같은 숲에서는 25∼30㎥의 찬 공기가 만들어진다. 이에 반해 도심지에서는 1시간에 1㎥밖에 찬 공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녹지 조성을 통해 바람길을 만들면 도심 기온을 최대 2~3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 도시숲 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과 비교하여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시숲은 생활권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한다. 즉 나뭇잎 등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배출되는데, 이때 잎 표면에 있는 털에 미세먼지가 흡착, 침적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숲과 바람길을 조성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열대야 현상을 사라지게 되어 시민들의 고통을 크게 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산림청은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년 ~ 2027년)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도시숲의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도시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통해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다. 도시바람길 숲은 20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에 1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림은 1,254ha로 전체 도시면적의 49%를 차지하나 생활권 도시림은 1.8%(46천ha)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에서 산림이 아닌 대지를 확보해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재정여건 상 어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이후 사유지 개발 수요 증가로 도시숲 부족현상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도시바람길 숲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3
  •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문제점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임기내)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 70%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탈(脫)석탄과 친환경차 확대, 규제·관리 강화’라는 3가지 트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비전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미세먼지 감축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 된 내용은 언급되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강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뿐이어서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2017년 5월 15일에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서 노후 화력 발전소를 한 달동안 셧 다운했고 2018년 3월 27일 이후에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즉 미세먼지 예보 ’보통‘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으로 상향되어 기존에는 ’보통‘의 농도였던 것이 ’나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보게 되면 ’나쁨‘일수는 연간 12일에서 57일로 증가하고, 2018년 1~9월에 적용할 경우 ’나쁨‘일수 12일에서 41일로 3.4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즉 초미세먼지 PM 2.5 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비상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8년 1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승용차이용자제 등을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 10월 1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경우 휴교령은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2019년 3월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도 다른 재난처럼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경계'와 '심각' 경보에는 정부가 전면적인 재난대응에 돌입한다. 민간부문에도 통제가 들어가는데,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주의' 경보 시에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계이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제1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이틀간 지속되면 관심 제2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3일 지속되면 '주의' 제3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5일 지속되면 ‘경계’ 제4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7일까지 이어지면 '심각 대기환경문제란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이런 특성이 무시된 채 특단의 미세먼지 농도 축소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환경문제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스스로의 정화능력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오염은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의 월경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장 또는 현재의 환경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규제를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기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곧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렇지만 1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도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중에 광합성 작용으로 발생하는 2차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미세먼지의 3배 이상 되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준비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없이 단기적으로 특단의 감축조치로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정부주도형 규제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배출원 관리, 오염측정, 시설물 관리, 시민참여 확대’라는 4가지 환경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그의 중장기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젔으며 이런 시민참여 확대정책은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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