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2002,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EPI)가 세계 180개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28위를 차지했다.

 

전체 180개국 가운데 1위는 82.5점을 받은 덴마크, 2위는 82.3점을 받은 룩셈부르크, 3위는 81.5점을 받은 스위스가 차지했다. 일본은 75.1점으로 전체 12위를, 미국은 69.3점으로 24위를, 중국은 37.3점으로 120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2, 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관련 국가역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지속성 지수는 72개 변수를 활용해서 20개 항목을 평기하고 있다. 수질, 대기, 종의 다양성 등 환경요인이외에도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 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제포럼 산하단체인 차세대 지도자 포럼의 환경대책반이 미국 예일대학과 콜럼비아대학에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환경정책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등 각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그래서 모든 경제정책이 산업정책위주로 이뤄졌고 환경관련 문제는 비용으로 여겨 회피하려고만 했다.

 

이에 2016, OECD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위기상태임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란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 규제와 단속위주의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관리위주에서 통합과 오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시대에서의 환경 파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환경을 복원시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생태권역별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생물멸종에 따른 생물주권 시대 개막 등 지구환경문제가 전 세계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9, 정부는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대책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관리에는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962,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많은 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어 196311,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해방지법이 있으나 사실상 규제도 실시되지 않아 공해방지법이 아니라 공해허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12,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담아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이 상실한 상태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산자부 소관업무이어서 발전소, 산업현장은 산자부의 업무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고 건물의 냉난방은 행안부 소관사항이다.

이런 칸막이식 행정조직체제로 폐기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획기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PM(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란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아 이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이외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매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환경문제란 오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오염실태를 파악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입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이 지구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성과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총괄업무만으로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지원의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재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에너지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등은 기후 에너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기상청을 기후에너지부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1개로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하여 2022년까지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 책임을 부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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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위주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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