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임기내)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 70%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탈(脫)석탄과 친환경차 확대, 규제·관리 강화’라는 3가지 트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비전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미세먼지 감축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 된 내용은 언급되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강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뿐이어서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2017년 5월 15일에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서 노후 화력 발전소를 한 달동안 셧 다운했고 2018년 3월 27일 이후에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즉 미세먼지 예보 ’보통‘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으로 상향되어 기존에는 ’보통‘의 농도였던 것이 ’나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보게 되면 ’나쁨‘일수는 연간 12일에서 57일로 증가하고, 2018년 1~9월에 적용할 경우 ’나쁨‘일수 12일에서 41일로 3.4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즉 초미세먼지 PM 2.5 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비상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8년 1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승용차이용자제 등을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 10월 1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경우 휴교령은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2019년 3월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도 다른 재난처럼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경계'와 '심각' 경보에는 정부가 전면적인 재난대응에 돌입한다. 민간부문에도 통제가 들어가는데,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주의' 경보 시에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계이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제1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이틀간 지속되면 관심

제2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3일 지속되면 '주의'

제3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5일 지속되면 ‘경계’

제4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7일까지 이어지면 '심각

 

대기환경문제란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이런 특성이 무시된 채 특단의 미세먼지 농도 축소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환경문제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스스로의 정화능력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오염은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의 월경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장 또는 현재의 환경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규제를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기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곧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렇지만 1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도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중에 광합성 작용으로 발생하는 2차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미세먼지의 3배 이상 되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준비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없이 단기적으로 특단의 감축조치로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정부주도형 규제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배출원 관리, 오염측정, 시설물 관리, 시민참여 확대’라는 4가지 환경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그의 중장기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젔으며 이런 시민참여 확대정책은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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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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