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3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 전문 상담은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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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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