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대기오염 배출업체가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해 당국의 눈을 속여 규제를 회피하고 오염부담금을 축소시키는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이 여수산단에서 적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환경관련 적폐가 급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측정업체와 짜고 조작, 은폐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환경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환경적폐는 환경문제를 단순히 비용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깔려조 있어 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은 2019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 발표함으로써 그 실상이 밝혀졌다. 즉 배출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내용을 조작하였다. 

 

더욱이 235개 배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됐으며 그 중 8,843건은 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은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부분 시민들이 만성질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유해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며 배출 부담금을 회피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환경부은 오염 측정값을 조작한 4,253건에 대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는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2018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으니 우리나라 환경규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밝혀진 셈이 되었다.

 

2019년 5월 14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저지른 업체인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이 저질른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제철,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독성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 건강영향이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7개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1,861명이 초과사망하였다고 발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당시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환경부가 사업장 오염물질 자가측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에서는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담으며 “측정·분석결과의 허위작성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자료를 실시간 입력”하는 방안 등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측정 분석자료의 실시간 입력 시스템 구축은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다. 이어 환경부는 2016년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출업체(측정의뢰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허위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서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한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듬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업계에 만연한 불법 배출조작 행태를 뿌리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유착 근절’ 선언이 구호에 그쳤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 기록해도 업체가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란다.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록하거나 산출한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관리 당국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인지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너그럽다.

 

배출조작한 배출사업장은 과태로 500만원 그리고 경고(1~3차)나 조업정지(4차) 최대 2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나마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에 해당해도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낮은 벌금으로 대체되는 편이 잦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 사업장의 ‘묻지마 배출조작’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6월 28일,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가 걸리면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 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은 실시간 공개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0년 4월부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로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과 중부·동남·남부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논란에서 불거진 측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감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측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경고 없이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측정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신설되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매년 국내에서 발생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9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2년마다 실시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산정기간을 매년으로 단축시켰다.

 

2017년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함께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37.0%), 생활분야(33.7%), 수송분야(25.9%), 발전분야(3.4%)의 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제조업 연소(31.1%)가 1순위 배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활분야의 날림(비산)먼지(19.3%), 수송분야의 비도로이동오염원(16.4%)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만 1,731톤으로 전년 대비 8,516톤(8.5%↓)이 감소했는데, 이는 제조업 연탄 사용량 감소, 노후차량 신차대체 효과, 생물성 연소 감소, 발전소 배출관리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18만 9,800톤으로 5만 8,509톤(4.7%↓)이 감소했고 황산화물 배출량은 31만 5,530톤으로 4만 3,421톤(12.1%↓)이 감소했는데, 이는 공공발전 부분의 관리 강화, 노후 차량 신차 교체 효과와 무연탄 사용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에 휘발성유기화합물(104만 7,585톤), 암모니아(30만 8,298톤), 일산화탄소(81만 7,420톤)는 전년 대비 각각 2만 3,556톤(2.3%↑), 6,997톤(2.3%↑), 2만 2,377톤(2.8%↑)의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료 생산·소비량 증가, 여가용(레져) 선박 등록대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증가 등에 기인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연료(중유, 경유 등) 사용량 감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감소했고, 비도로(건설장비·선박·항공)의 활동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천은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물질별 감소량 중, 대형사업장(발전·제철업 등)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감소량의 95%, 황산화물 감소량의 48%, 질소산화물 감소량의 54%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국의 9월 미세먼지 농도는 17㎍이었으나 2016년 →22㎍)→2017년 21㎍→2018년 12㎍→2019년 13㎍→2020년 12㎍→2021년 8㎍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8일로 2015년 동월 대비 6일 증가했고, 나쁨이상(36㎍/㎥ 이상) 일수는 0일로 2018년 이후 9월에는 지속적으로 나쁨이상 농도 수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코로나 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자동차 운행이 크게 감소하고 경제가 봉쇄되어 사실상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지만 배출업체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단속위주의 환경규제가 총량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등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되고 배출업체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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