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6317)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5826)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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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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