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한 시민들의 요구에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유럽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세 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포르투갈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각국의 기후 정책이 유럽 협약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첫 판결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포르투갈에선 202096명의 청소년이 32개의 유럽 국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2(생명권), 14(차별금지)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포르투갈은 2017년 수도 리스본 북쪽 페드호가우 그란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6명이 숨진 바 있다. 2018년 여름엔 일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선 64살 이상 노인 2500여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이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여성 노인인데, 정부가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생명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세차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 그랑드생트의 다미앙 카렘 전 시장은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조처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카렘은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카렘 측의 손을 들어주며 20246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한 바 있다.

 

세 소송의 결과는 전 세계 기후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각국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구속력이 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또 하나의 판결에서라도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유럽협약에 서명한 46개국 모두에게 선례로 적용될 수 있어 유사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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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후위기 대응 판도 바꿀 세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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