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15, 국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정부, 단체, 시민, 전문가 등 약 260여명이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원천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새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태아, 태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선진국이 추진하는 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매년 약 4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 중이다.

 

지난 40년 동안보다 10년 만에 더 많이 증가했으며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50년까지 11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2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한 표준 인증과 구체적인 규제 방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통제 저감하고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법적 대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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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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