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끝났던 1·2차 공모와 비교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공모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눠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2022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내(20266)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2021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24자 협의체 기관장들은 서울 노들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25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 기능에 더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지원 외에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높인 3천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 및 지원이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1220만 제곱미터 이상, 2130만 이상)에 비해 축소한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 시설도 줄여, 기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분리 및 선별 시설 등은 빼고,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1천톤/)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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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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