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우리나라는 2022년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란 일정 비율 이상 수소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포함돼 있었으나 수소의 생산단가가 태양광, 풍력과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때문에 분리됐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이 경쟁할 수 있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2024년부터 개설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면 발전사업자들은 수소발전의 총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입찰하게 되고, 낙찰되면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계약가격과 현물시장에서 SMP의 차액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총 발전원가를 보상받는다.

 

시장이 개설되면 수소 발전 구매 대상과 가격을 정하면서 시장 경쟁을 유발하고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는 사업 안정성을, 정책적으로는 수소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1.jpg (8.2K)
다운로드

전체댓글 0

  • 3149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4년부터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