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13종의 의약품을 말한다. 2012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중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진시보건소는 점검 기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 여부 취급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여부 약사법 준용 및 기타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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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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