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이전 기후공시 세부안을 제정해 주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안이 공개되면 2024년 내에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미국 증권위의 규칙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포스코나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케이티 같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기업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기후공시의 표준화 작업은 미국 증권위뿐 아니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중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의무화에 들어간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23년 아이에스에스비가 내놓은 공시 기준에 맞춰 2024년부터 모든 상장사의 기후공시를 의무화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지만, 공시 세부안과 의무화 대상 기업, 기준 등을 담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2024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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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세부안 제정, 연내 기업의 기후위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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