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1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에 휘발유(529/)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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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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