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6,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하였다.

그 이유는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201910월부터 2021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1~5이하이다.

 

환경부는 2020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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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 과징금 부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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