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11월 9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열린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교장관의 화상연설이 세계 인류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수몰 위기에 처한 자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연설을 하였다.

 

인구 1만 2천명의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 섬이 물에 잠겼고, 나머지 섬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투발루의 해발고도는 2m 정도인데 매년 0.5㎝씩 물이 차올라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국가 주민들의 이주 권리가 기후 정의 차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후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수몰위기에 놓인 국가들은 투발루 이외에도 마셜군도, 키리바시, 몰디브 등 많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은 부유한 나라들에게 있지만, 피해는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약소국이 입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3%만 차지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54개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4% 미만을 배출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방파제를 세우거나 간척사업을 벌일 돈도, 기술도 부족하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에 올랐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의 반발로 손실·피해 기금 설립은 무산됐다. 대신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19년 200억달러(약 23조6000억원) 수준이던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025년까지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지난해 4월 2010년 이후 2150만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실향민이 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호주 싱크탱크 IEP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최소 12억명이 실향민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지나간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와 미국으로 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경을 넘는 기후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의 악영향은 식량 불안정과 함께 기근, 주거 가능한 토지와 식수의 부족을 불러오고 외국인 혐오, 정치·종교적 긴장 등의 요소와 결합하면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아시아의 주요 강에 물을 공급하는 히말라야산맥의 빙하가 사라지면 식량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위기로 작물 수확량이 이번 세기에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반면, 식량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씩 늘어나 식량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식량 생산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500만명, 2도 상승하면 3억 6,200만명, 3도 상승하면 18억 1,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향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난민이란 국제법상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사태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을 위협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변화 및 재난은 폭력사태, 분쟁, 혹은 박해와 결합해 실향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박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인해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1951년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신청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든지, 서서히 발생한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이루어졌든지, 각 국가는 이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신청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들은 기후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생존권 측면에서도 이들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이는 또한 국가 간, 집단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국제분쟁은 크게 수자원 분쟁, 사막화 분쟁,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자원 국제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나일강 사례, 브라마푸트라강 사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수자원 분쟁 사례 등이 있다.

 

기후변화는 습한 지역을 더욱 습하게 만들고 건조한 지역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에 따른 수자원 안보문제가 대두된다. 나일강 수역 분쟁은 수자원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에티오피아는 전력 공급을 위해 2011년부터 청 나일강 상류에 40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나일강 하나로 1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이집트는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단도 댐 안전과 댐이 수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히말라야 기슭에서 발원(發源)해 벵골만으로 흘러가는 브라마푸트라강에 총 6000만㎾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시설인 중국 싼샤(三峽)댐의 3배에 맞먹는 용량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강 하류 국가들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2014년 브라마푸트라강에 첫 번째 수력발전소를 짓자 인도 내에서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인도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아프리카 대륙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사헬 지대에서는 인위적 삼림 파괴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사막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졌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상자 및 농업 피해가 발생하고, 간접적으로도 이 지역의 식량난과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I이 지역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틈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해지고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3개 국가에서만 140만이 넘는 주민이 테러와 정치적 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탈출하여 실향민 신세가 되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인 다푸르 분쟁, 베르베르 분쟁,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등 많은 부족국가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 파견중이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라서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여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국익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글로벌한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풀리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세계적인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익우선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난민문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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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할 기후난민과 기후분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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