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우린 지금까지 경제개발이 우선이었던 시대에 살아왔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환경훼손은 어느 정도 무시되는 그런 시대이었다. 그런데 생태 보전가치가 오히려 경제개발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자연자원총량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환경부는 2019년에 자연자원총량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쉽게도 법률 개정을 실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었던 ‘환경자원총량제’가 드디어 2022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된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2011년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우선 제주도 전체 면적의 41%에 달하는 보전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환경자원 총량을 평가하여 사유지 매수 제도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받아 친환경적 토지관리제를 도입, 대행비용을 제공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되기 쉬운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국민신탁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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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가 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생태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환경 훼손에 따른 조치를 위한 인허가 기간과 전체 공사기간를 단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선 엄청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사전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행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지구생태계의 자연자원이 고갈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하자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명분으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구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영향을 사전에 예측·조정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훼손을 막을 만한 유인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의 총량을 보전하자는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생물다양성 상쇄(biodiversity offsets)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즉 개발에 따라 생물다양성 훼손이 예상되면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훼손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의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보전시켜 훼손된 가치만큼 회복, 생물다양성을 ‘무손실’시킨다는 게 목표다.

 

개념상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생물다양성 상쇄를 통해 자연환경 가치의 무손실을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30~40년 이상 운영해 왔다는 미국과 독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전히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채무가 상쇄되듯, 개발로 훼손된 자연자원은 그에 상응한 환경적 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선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렇지만 자연환경 훼손이 당장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에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지구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과 같이 물리적이고 단일한 지표로 운영 가능한 총량제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와는 다르게 오염 원인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복잡한 자연환경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상태에서 원래대로 복원시켜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연환경의 총량 보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가 아직 안고 있는 한계점은 개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 자연환경의 훼손을 다른 종류의 환경 개선이나 금전적인 보상으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훼손에 대한 면죄부 역할로 작용해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이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훼손을 상쇄할 경우 효과가 떨어져 오히려 개발행위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상위 계획 단계에서 총량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단위의 자연환경 총량 유지를 위해 지역의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설정이다.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도록 명시해 보전 대상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상쇄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자연자원총량제를 설계하고 지역 단위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기반 자연환경 총량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수단 마련을 통해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 기반의 총량 분석과 상쇄, 입지 선정,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생산과 공유하고 자원환경 복원을 포함한 보전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이다.

 

인간도 본래 자연의 산물로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자연으로부터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안타깝다고 한다.

 

인류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얻은 지혜를 일반화한 과학에 기반을 두고 지식 기반의 첨단 문명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서구의 잘못된 자연관에 뿌리를 둔 결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실재가 아닌 관념화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관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일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자연관이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신과 인간과 자연의 계층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과는 별개로 신이 창조하였으며, 인간과의 동질적인 요소는 제거되고 인간에게는 이질적인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근대에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다른 실체로 구분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결합하였으며 이것이 근대 과학의 이념이 고정되었다. 즉 근대의 과학혁명에 공헌한 철학자 베이컨은 ‘신의 증여에 의해 인류의 것이 된 자연의 지배권’을 발명과 발견을 통해 신의 역할인 창조에 참여하여 자연을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해부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인간을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격상시켰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유기체적 자연관은 자연을 스스로 역할을 하는 생명체로 여기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의 이원론적 철학에 바탕을 둔 비교 경쟁의 사고 속에 남보다 잘 살기 위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자원 확보와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는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환경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21세기 세계 인류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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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는 생태보전위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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