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원형 감옥안에 갇혀 있다. 즉 지식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곳곳에서 설치 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우릴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24시간 전자감시체제(시놉티콘: cynopticon)에서 감시를 당하는 원형 감옥에서 살게 된다. 자칫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들을 원형 감옥에 가둬 놓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이 국민들의 각자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대판 독재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신문들은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인류의 원형감옥을 무서워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독재자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세계 인류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라오라이’(老賴)라고 부른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의 관료들이나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통제시스템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개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효용성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부정부패를 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인권이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망명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지리적인 망명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삶의 내부에 칩거하는 사회적 망명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누러야 한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면 잊혀질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등 타인의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이 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언제 다시 불쑥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145EU 사법재판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세계 각국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는 2020(1,091)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227,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편의 위주의 기술이 세계 인류의 안전성을 해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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