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부 전력생산이 석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을 폐기 또는 감축시키고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기가 없다면 잠시 잠간이라도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력생산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력생산체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수준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력생산단가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보다 크게 낮아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31월 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6년까지 추가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43,9GW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향후 신한울 3, 4호기 원전 준공과 산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142.2GW를 채우고 추가적으로 1.7GW대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3.5GW증설을 통하여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은 28기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이중 24기는 LNG 발전과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를 타 지역에 전송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에 565천억원을 신규 투자하어야 하며 한국형 통합발전소(VPP)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29-45조원에 해당되는 신규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전력생산체제 전환에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해 한전은 326천억원이나 영업손실이 나고 있어 사실상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환경급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전국적으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게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20228월현재 석탄화력에 추가된 사회적 비용은 불과 3%에 불과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대로 화석연료 가격에 반영시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업체들이 앞장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탄소배출의 60%가 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제품을 만들고 있어 에너지효율이나 에너지 절약도 생산제품의 설계부터 이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기업체의 탄소감축목표를 줄여주는 조치를 내렸으니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빌미를 정부가 제공해 준 셈이다.

 

기업체가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우선 EU국가들이 실시하는 탄소국경세라는 무역장벽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이미 세계경제는 RE 100(화석연료 사용을 완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기업체들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이룰 수 없고 그애 대한 부담도 결국 기업체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2010년 제정 이후 파리협정 체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강화 등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등 재정확보 방안,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피해 계층 및 지역의 지원, 녹색금융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란다.

온실가스 배출원인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정책 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너지 기본계획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두 계획의 수립 시, 상호 정책 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예산 지침마련은 재정 투입의 목적과 방향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산은 1차적으로 국민과 산업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2차적으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방향과 가치에 기후 영향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국가가 저탄소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거나 환경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20223,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침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격언이 있다. 단기적인 계획이란 결국 중장기적인 계획의 틀안에서 이뤄져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단기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과의 상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는 중장기 계획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된다.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모든 단기적인 기본계획은 이뤄져야 하고 서로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적 관계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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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2050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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