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의 61.3%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에 2016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1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신기술 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했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문제도 결국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이뤄지는 일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환경시설을 최신 기법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통합환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원인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며 자원 재활용 등으로 생산가격을 크게 절감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효율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을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 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 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 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도 모든 주체가 해당지역의 배출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사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 등으로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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