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28, ()지구와사람이 2021 생태대포럼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에서 인간 너머의 존재, 생명과 열리는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왕배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이란 기존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요소인 인간의 법학을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자연과 동물 등 모든 주체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자연의 권리이론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지구법학은 강과 나무와 같은 동식물들 각각의 존재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지구법학은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막기 위해 자연 구성체의 권리가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정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결국 자연의 역습이고 이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젠 문명사적 대전환을 통해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0만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CO) 농도가 280ppm 이하였으나 1750년부터 2020년까지 CO농도가 417ppm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산업혁명 이후의 기간은 불과 0.37초에 불과한데 그 사이 인류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문명적으로도 생태 경제학적으로도 지구법학적 인식의 전환은 필수이기에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기원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과 결부된 경제 부문에서 이미 산업의 경계가 오래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대량생산에서 지역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생산과 더불어 이제는 국경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계의 소멸을 시작으로 결국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경계가 없어짐을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ESG 경영이나 실생활의 재생에너지 소비 등 천천히 스며드는 생태문명적 변화를 통해 지구 중심적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구법학적인 인류사회의 생태문명 시스템 변화는 큰 변화를 이뤄내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이 있는 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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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되고 있는 지구법학이 요구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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