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30,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제품 생산 단계의 재생원료 이용 의무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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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만들었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이용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종이, , 유리 제조업체 등에만 부과된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부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023년부터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분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늘리고 다회용기 배달을 확산시키는 등 친환경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서 재활용 어려움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껍고 여러 재질이 섞인 화장품 포장재는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다회용기 배달 시범 사업을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처럼 폐기물을 다른 원료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폐플라스틱을 녹여 열분해유라는 기름을 뽑는 열분해 처리 비중을 지난해 기준 0.1%에서 20301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4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에 법적 기반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등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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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자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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