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6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기존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조항 신설로, 농장동물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명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견인하며 무차별적 살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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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TV 촬영 사진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800만여 마리에 버금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2017년 양성 판정 숫자인 421건과 비교할 때 2020~2021년의 경우에 발생 건수는 109건에 그쳐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땅속에 묻히는 생매장 살처분 실태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작업자들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던져지는 충격적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명령 철회 조항이 가전법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수용해야 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2021년 2월 산안마을의 3만 7천여 마리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희생돼야 했다. 산안마을에 행해진 살처분 명령을 계기로 단체들이 모여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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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예방히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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