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7일, 국회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되었던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3020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협의,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법취지를 살려 내야 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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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할 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스톱숍(One-Stop Shop)법’이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어업인 참여 방안과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와 지역주민들은 자칫 풍력발전 사업을 찬성하는 정부·지자체·사업자·주민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풍력발전소 설계까지 맡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 전담시키며, 그 뒤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완비시키지 못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사용 허가 혹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탄소중립 지연에 대한 국가적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고 가성 사업자를 퇴출시켜 어민과 사업 주체와의 갈등 요소와 피해를 줄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현해 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이 시기에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동 촉구가 더욱 필수적이게 됐지만 정작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공장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과 국가 간 갈등 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하지만 원스톱숍법에선 주민은 물론 그 접점인 지자체조차도 계획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점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질적 권한과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어업인,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도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 그리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 인식의 전환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의 갈등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형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고문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편승한 지자체·민간업자들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선제적인 소통 기반 구축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립한 판단을 업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밖에 해당 토론회에서는 ‘출력제안 문제’, ‘계통 부족 및 알박기 문제’, ‘이격거리 문제’, ‘육상과 해상이 분리된 세밀한 규제 방안’ 등 국내에서 풍력발전이 당면한 전반적인 이슈들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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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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