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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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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