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파리기후변화협약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와 브라질(527)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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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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