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지난 8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의원 주최로 열린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력존엄사란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럽지 않은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인지 논할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할 만큼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좋은 죽음이 사실은 삶의 대척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연장이라는 다소 금기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227월의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찬성이 무려 ‘82%’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급증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의료조력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외국인도 허용되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캐나다, 미국(주마다 기준 상이), 스페인, 호주(6개 주 허용),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이 외국행 비행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두드린 것은 함께 동행한 딸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환자인 이명식씨는 깨끗한 죽음이라는 목적이 있기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라며 현대의학으로는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그 흉물스러움을 가족으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남기기 싫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 멀리 스위스까지 가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고향에서 마감하고 싶다며,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나 치료 마련이 아닌 무조건 반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21대 국회에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다뤄지지 못하고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있다.

 

용인대 임정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로 합법적 안락사가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의 경우 불법적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생명을 경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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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존엄사 정책토론회 개최, 조력 존업사법안 제안되었으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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