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렇듯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을 만들고 있다.

 

2022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512월 도입되는 백색목록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보유를 규제하는 제도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야생동물은 32880종 가운데 19670(59.8%) 정도다. 개체수로 보면 85% 정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 수입 관리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와 생태계 보호에 있다.

 

작년 5월 경북 김천시 농수로에서 체중이 6에 달하는 거북이 발견됐다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닌 늑대거북이었다.

개인이 키우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였다어린 늑대거북은 등갑이 10미만으로 작지만, 성체 늑대거북은 등갑이 50까지도 자란다. 야생에서는 체중이 39에 달하는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몸집이 커지면 키우기 어렵다 보니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201920213년 동안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된 늑대거북이 15마리인데, 작년 4월 한 달 동안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늑대거북 9마리가 이송됐다.

 

늑대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등재돼 수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귀한 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기도 하다.

국내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꼽히는 왜가리일지라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깨물어 공격하는데, 치악력이 호랑이와 비슷한 400정도다. 이런 영역성과 공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5.jpg (8.7K)
다운로드

전체댓글 0

  • 454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경부, 인수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백색목록 작성, 멸종위기종이 포함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