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전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케이스 1. 부산시가 오는 6월 착공하려는 길이 1.86의 부산대저대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른다. 어느 곳보다 세심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지 부근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동·식물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자료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5개 분야를 조사자 2명이 한 시간에 8씩 걸으며 카메라 9대로 수행했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버젓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사표, 증빙자료, 조사 시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형사처분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결국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케이스 2.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에 골프장, 리조트 등을 짓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 벌금형, 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환경피해저감대책 이행 등 조건을 붙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그 뒤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던 멸종위기종인 대홍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새로 발견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조사 부실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30여 년 시행 과정에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이 꼽힌다. 그러다 보니 대행업체들이 용역을 준 사업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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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개선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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