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환경부가 430일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보기로 했다.

 

13일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4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다시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를 일정 값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보냉재가 논란이 돼왔다.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려면 아이스팩 등 보냉재로 둘러싸야 하는데 규제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우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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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배송용 아이스팩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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