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당진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5,902, 4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자동응답시스템(ARS 080-350-0022)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면허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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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9,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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