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 식용금지법’ 제정
동물연대는 동물권 보호운동에 기념비적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고 환영하지만 육견협회는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종사자 100만명 직업 강탈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지난 9일,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자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는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개 식용 금지법에 줄곧 반대해온 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는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개 식용 종사자와 논의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