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당진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24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11월 30일까지 30일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247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