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아산시 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제방(37690.8)이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7690.9가운데 32834.8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다시 논란이 시작됐으며,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55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9589.8(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2760.7(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2015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20716, 헌법재판소는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사건번호 2015헌라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으로 부적절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평택 당진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되는 결론이 나와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다.

 

한국리서치가 2016516일부터 한 달간 당진시, 평택시,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민 1500명에게 11 대면조사(900)와 전화면접조사(600)를 한 결과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67%(매우 필요 18·필요한 편 4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는 12%(전혀 필요 없음 3%,·필요 없는 편 9%)에 불과했다.

한편 평택시가 2016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평택항과 연계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3개 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을 평택항으로, 당진·아산시는 '당진항'으로, 항을 끼고 있는 인공호수를 평택시는 '평택호', 당진·아산시는 '아산호'로 각각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더욱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상생협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국토기본법(3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392)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 목표의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향후 매립예정지 포함)는 총면적이 648만평(21,421,584)으로서, 그 관할권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근거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진시 300만평(9,917,400), 아산시 50만평(1,652,900), 평택시 298만평(9,851,284) 등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면 쌍방이 어느정도 타협안이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 절대 사수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을 동원했으며 홍보활동비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가?

정말로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못하고 당진시는 그런 반대시위를 주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할권 다툼이란 절대적 지배권인 영토분쟁이나 소유권 분쟁과는 달리 통치권의 대행기관으로써 관리하는 관할권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사수외치기 앞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기각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실책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전문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지역 공론화 활동을 한다면 주민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당진시의 지역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면 과거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조성돼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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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평택 당진 매립지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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