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당진시가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일로부터 10일 이내인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등 산불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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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불피해 지원 위한 피해 현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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