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당진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매년 1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기간 경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당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주택/지적 >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를 통지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창구 365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은 530일부터 6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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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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