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토양오염물질의 배출원은 지하 저장시설과 유류, 특수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석면광산,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주변 및 군사시설 등을 꼽는다. 이런 경우 피해 및 정화 책임에 대한 오염 원인자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분쟁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중심의 토양오염관리보다 예방방지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유발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조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오염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매체로 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오염되면 자체 정화가 어렵고 회복이 느려져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토양오염의 특성이 축적이라는 점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도 성질이 다르다.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수은,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바나듐, 베릴륨 등의 경금속, 비소, 안티몬 등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소 외에도 잔류성이 강한 농약이나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의 유기화합물도 있다.

토양이란 본래 흙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 공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토양오염은 정밀 조사결과를 통하여 토양정화 공법을 설계하는데 크게 사전 조사단계, 정화공법의 선정단계, 적용성 시험단계, 공정설계 단계의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토양오염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원 및 오염유발자의 확인과 오염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밀조사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사전조사는 주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농도의 변화 및 대상 부지 내, 외부 확산여부 및 이에 따른 기존 오염의 농도 변화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은 주로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동 특성과 흐름방향 예측은 사전조사의 범위 및 측정개수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양오염 방지대책에는 사전 예방조치와 이미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대책에는 하천오염방지대책, 폐기물관리, 토양의 배수관리, 농약 등의 사용규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하천오염방지대책은 용수 등의 집수, 침전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용수가 유속이 느려지므로 유해한 토사와 난용성염 등을 서서히 침전되어 다른 토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집수용 암거를 설치하는 것은 토양 중에서 불투수층 상부에 풍부한 복류수나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수원에서 직접 채수를 하지 않고 토양의 희석여과 능력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이다.

 

폐기물의 관리는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해폐기물의 침투 등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유해물질 등은 사전 분리수거를 통하여 매립 후 오염확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수은, 카드뮴, 건전지, 형광등 등 가정용품은 일상의 폐기물과 분리 수거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토양의 배수관리는 하천, 수계의 오염방지라는 관점에서 수질오염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용수로와 농경지의 정리, 광산, 폐수의 관리, 축산폐수의 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 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 등을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사용은 해충구제를 위한 적절한 양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규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중장기간에 걸친 잔류성을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요즈음에는 농약 대신 생물학적인 천적의 이용과 병충해 등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의 개량, 유전학을 이용한 해충의 억제, 호르몬을 이용한 구충방법 등 농약의 사용을 대신하는 구충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염토양 정화공법 선정은 크게 정화공법 선별, 정화대안 평가, 정화공법 선정의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오염토양 정화공법은 우선 오염부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부지내 처리와 부지외 처리로 구분한다.

 

부지내 처리는 굴착후 처리와 굴착하지 않고 지중에서 처리하는 지중처리 구분된다. 대상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경작법, 토양 세척법 및 열탈착법이 주공법으로 선별되었고 화학적 산화법을 토양경작의 연계공법으로 적용되는 예도 있다.

 

토양정화 공법선정의 3단계는 선정된 정화공법의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타당성 분석으로서 2가지 이상의 공법 적용시 소요기간 및 공법별 적용 오염토양의 양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정화공법의 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단계에서 선별된 3가지 공법(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저온열탈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오염농도에 따른 적용공법의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선정된 공법의 분배된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최종 선정된 공법은 지온 열탈착법을 제외한 토양 경작법과 토양세척법이 적용된다.

 

오염토양 정화란 생물적 또는 물리,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 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7일전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화계획서에는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 토양 오염물질 및 오염도,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검증할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오염원인자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위탁된 정화업자가 공사진행 및 완료과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하는 검사이다.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오염원과 주변에 영향을 매우 늦게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그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화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경.jpg (61.6K)
다운로드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91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오염된 토양의 정화방안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