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요즈음 무역거래에서 환경덤핑이라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의 기업은 낮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국 생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수입을 제한하는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로 이런 환경덤핑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다국적기업들은 자국 안에서 점차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노동기준과 임금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국 및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제3세계에 방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선진국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지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이는 인종이 폐기물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 인종차별주의라고 불렀다.

 

사실상 정책당국이 환경오염시설이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쾌적한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지역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부지확보하기에 수월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적을 뿐아니라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저렴하게 든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오염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오염도는 훨씬 높아지고 환경오염물질은 부유층이 사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오염의 광역성을 정책당국은 무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오염물질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독성 물질화되어 결국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환경 덤핑이란 일반적으로 환경과 공해에 대한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산한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또는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 규제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비용이 저렴한 개발 도상국으로 산업 및 공장 시설을 이전하여 오염 배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즉 선진국의 경우 공해산업 반대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해 방지비용이 증가하게되어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데 비해 후진국이 경우에는 공해방지보다는 경제개발과 빈곤의 해결이 우선과제가 됨으로써 공해 방지시설에 대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어찌보면 환경공해를 야기시킨 선진국들이 환경공해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오염부담을 뒤집어 쓰우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생산비가 낮은 제품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환경오염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도국에게 환경시설을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OECD에서 130개국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절세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온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 도입의 의의는 매우 크다.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 질서의 규율 대상이 국경 간(cross border)의 문턱이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beyond border) 각국의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시대에는 주로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는 규범들이 만들어졌다. 상품 시장과 해외 투자를 개방하고 관세 등 국경 간 거래비용을 낮추며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 제품과 기업을 국산품이나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그 시대의 규범이었다.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제도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알아서 결정하는 내정(內政)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130개국이 법인세 최저한도에 합의했다. 과거에는 각국의 내정으로 취급받던 영역에 국제적 규범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상품, 기업,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각국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제도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국경세의 논의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2008년 2월 26일,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는 ‘운명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라는 이름의 노아의 방주가 설치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즉 노르웨이 정부가 성서의 이름을 빌려 장기적으로 지구상에 주요 작물인 450만 종의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노아의 방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극점에서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섬 ‘노아의 방주’에는 그 당시 25만 종의 샘플이 저장된 상태라고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종자뱅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곳에 종자를 제공한 국가는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는 무단으로 종자를 반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 6월에 국산 토종 종자 유전자원 1만 3천여 점을 이곳에 보내 보관시켰다.

 

이와 같은 저장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곡물다양성위원회에서는 “노아의 방주에는 현존하는 농작물 종자의 두 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밀, 보리, 콩 등 작물을 앞으로 1만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곡물종자를 영하 18℃에서 보관하게 되며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 동토 층인 이곳의 온도는 영하 3.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때문에 천혜의 저장고 노릇을 할 수 있다. 더욱이 6.2도의 지진이나 핵미사일이, 비행기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곡물저장고에 자국의 식물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지구가 침몰하였을 때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큰 배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년 후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과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설해 줄 것을 부탁한다.

 

요즈음 정말 대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였다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한다. 온난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극과 북극의 해빙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어 이런 우려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실 제4차 IPCC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10년간 그대로 둔다면 지구의 온도가 2℃정도 상승하게 되고 남극의 빙하를 녹여 그곳에 매장된 메탄가스가 유출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 메탄가스가 유출될 경우 티핑포인트가 발생되어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사기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환경오염시설 설치와 환경덤핑 문제라고 여겨진다.

 

한 쪽에서는 대홍수와 같은 지구멸망을 우려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당장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결국 환경오염시설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환경덤핑문제도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전체적인 틀 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목전의 이익보다도 지구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세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청정개발(CDM)사업이 바로 이런 취지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깨끗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시대에서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성공적으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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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와 환경덤핑은 지구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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