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전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하는 ‘국가결정기여(NDC)’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1997년 체결되고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다. 그런데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20년에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복귀를 선언하여 2021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기여결정(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완성되기까지 그간 세계 각국들은 수십차례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과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선진국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 개최시까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주요경제국 포럼, 기후변화 카르타헤나 대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의 기후변화 오찬 등 기후변화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해 나갔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202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 이하로 유지하며,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95%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탄소제로)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칸쿤 합의에 바탕을 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이라는 6개 기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하여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구환경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자주적 감축목표를 등재하는 공공등록부를 마련하였다.

 

자주적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목표이다. 더욱이 개도국들에겐 경제전반에 걸쳐 감축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어서 감축목표 달성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 5년마다 글로벌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목표보다 더 높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전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서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꼴이 되어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새로운 기후협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탄소를 감축하면서 탄소배출권을 글로벌화 하는 것 외에도 산림의 전용(轉用) 및 황폐화를 방지하여 산림의 지속가능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한 탄소감축과 별개로 탄소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의 지속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산림은 각국이 탄소감축량 목표달성을 돕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국가가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가 하향적으로 결정되어 국가간 의견대립, 감축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다. 그런데 파리협약은 상향식 감축목표를 채택하여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자주적 감축목표(NDC)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담감이 없다고 하나 결국에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심의를 받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주적 감축목표(NDC)는 유엔 등록부에 등재

자주적 감축목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공공등록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이라는 6개 기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참여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40개국이 참여하였는데 파리협약은 189개국이 NDC를 제출하여 전체 배출량의 95.7%에 해당된다.

 

한편 선진국은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해야 하고 개도국들은 경제전반에 걸친 감축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재원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매 5년마다 이행점검

매 5년마다 새로운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이 도입되었다. 2018년에는 이행예비점검의 성격을 지닌 협력적 대화기간을 설정하였고, 2023년부터는 글로벌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 증설 권장

유엔환경기획(UNEP)은 ‘2015년에 새로 증설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53.6%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46.4%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은 1.5Gt가 감축되어 2013년 세계 전체 배출량 32.2Gt의 4.6%에 해당된다. (국제단위에서는 1톤은 1,000kg, 1메가톤(Mt)은 100만톤, 1기가 톤(Gt)은 10억 톤임)

 

또한 모든 국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증설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민항기구(ICAO)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2020년부터 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때 에너지 효율설계계수(EEDI)를 2015년부터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상쇄제도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2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도입되었다.

 

다섯째, 산림조항(REDD) 도입

산림조항(REDD)이란 개도국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탄소흡수능력 향상의 개념을 추가하여 ‘REDD+’라고 한다. 산림전용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가량이 된다. 2005년, 11차 몬트리올 총회에서 REDD논의가 시작되어 코펜하겐 총회(15차), 칸쿤총회(16차)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여섯째, 재원조달 기준 도입

2009년 코펜하겐에서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한 합의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2010년 멕시코 칸쿤총회에서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0월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여 2013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매년 적립해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는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오존층을 되살렸던 것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지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에 이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물질인 ‘프레온 가스나 할론’을 규제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이 억제되었고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목표달성에 낙관적이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교토 메카니즘‘에 의해서 청정개발권, 탄소배출권, 공동 이행 등 비용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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