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39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들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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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반영시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OECD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온실 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로 규정하고 이를 감축해야 될 의무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의를 하였다.

 

교토의정서 합의도중에 미국과 호주는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포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뒤늦게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함으로써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우선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을 설정하고 선진국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와 비교하여 평균 5.2%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토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산화탄소 기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교토의정서 비준 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은 2001년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았다. 그래서 1차 기간 중에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이 지구를 되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난 2012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도에 비해 22.6%나 감축시키는 효과를 거둬 당초 목표했던 5.2%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둔 배경은 무엇보다도 청정개발(CDM)사업 때문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이 지난 후에 탈퇴하였다. 그리고 2차 공약기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로 늘어났다. 특히 1차 공약기간 중 감축 의무를 이행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4, 5위의 러시아와 일본은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기후변화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다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토메커니즘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교토메커니즘이란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는 곧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라는 3가지 제도로 되어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정개발(CDM)사업은 128개국이 8,000개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서 95억~135억 달러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선진국들은 CDM이 없었다면 지불했을 35억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추진하는 청정개발(CDM)사업은 윈윈전략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키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청정개발체제(CDM)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을 판매해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 권리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곧 선진국들에겐 재빨리 돈이 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전 세계가 지구환경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들은 친환경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컨설팅 해주는 새로운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1) 공동이행제도

선진국이 당사국인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청정개발사업

선진국 또는 선진국의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3) 배출권거래제도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따라 배출권을 발행하고 그 목표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배출권 판매를 허용한다. 반대로 목표달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부족분을 배출권 매입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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