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도입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방치하지 않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의에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전 세계 각국들은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구환경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세계 각국들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12월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열어 각종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기후변화협약의 출발점은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발표하게 된 리우선언이라고 할 것이다.

 

1990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간 협상위원회(INC)’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92년 5월, 제5차 위원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는 178개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보호가 우선이냐?”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경제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못하여 소비시장에 얼어붙게 된다.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고용이 매년 감소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경제개발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중시켜 지구온난화에 따른 큰 재앙을 오히려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경제개발이 우선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환경보호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지속 발전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리우선언은 ‘지구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지속발전가능’상태를 유지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었다.

 

리우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리우선언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완화원칙’과 ‘적응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완화의 원칙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적응의 원칙이란 지구생태계의 변화, 이상 기후, 건강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를 논의의 핵심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선진국들은 강대국의 국익 논리와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 논리를 내세워 개도국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부담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

기후변화협약은 형평성의 원칙(제3조)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나 차별화된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왔다. 이로 인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선진국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만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개도국들에겐 이런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모든 참여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무’만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 감축협약이 체결되었고 선진국들에게만 1990년 수준대비 5.2%의 감축의무를 부담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스스로 자기 실정에 맞는 자주적 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이외에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부합되는 원칙들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방법은 에너지 사용 억제이며 이는 개도국에겐 경제성장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될 수 없다. 다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후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사업(CDM)이 도입되었다.

 

이제 기업들도 보다 높은 수익실현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영패러다임에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사용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경쟁위주의 세계경제질서가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로 바뀌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지금까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기업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활동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고 사용한 폐기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기업들이 수익보다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생산, 판매,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양보하면서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즉 승자의 논리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열 배,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으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수 있는 각오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지구환경시대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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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의 첫출발을 내딛게 된 리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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