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저탄소 사회란 에너지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 나가는 각종 제도 도입은 물론 전 국민들이 다함께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화가 뒷받침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경제성장에 집중하는데 모든 정책이 이뤄져 사실상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45%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조명이 19%로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전기소비의 3분의 2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모터 구입비의 7배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모터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60초 만에 대한민국 3,170가구가 1년 간 사용하는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니 모터의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터는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된다. 전체 모터의 전력 소비량을 20~ 30%가량 절약한다면, 전 세계 전력소비를 9~ 14% 줄일 수 있다고 한다.

 

EU에서는 2010616일부터 모터 효율향상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했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해마다 135TWh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35TWh22개의 원자로가 생산하는 양과 맞먹으며 현재 전기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최소 120억 유로(18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만 잘 절약한다고 해도 에너지의 40%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보통 발전 과정에서는 40~70%, 열을 얻는 보일러는 5~10%, 회전에너지를 얻는 전동기의 경우 5~10%,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70~80%의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버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20208월에서야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및 에너지소비 9.3% 감축등을 확정하는 에너지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물론 정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에 대해 저리융자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대용량 TV, 에어컨,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소비세율 5%)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및 3,000m2 이상 업무용 건물 등 신축 시 고효율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 기기,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에너지복지지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제품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되었다,

 

또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 마크를 부착하고, 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기기에 의해서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등 21개 품목이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전자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소비되는 전력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기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기기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전 국민들이 다함께 추진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작이나 영업에 드는 비용보다 수입이 높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지속적인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에너지기술개발은 사업성이 취약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술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의 주체를 단일 기업으로 하지 말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관련 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상용기술을 바탕으로 각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해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컨소시엄 구성과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해 기업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기술이 사멸되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탄소사회로 가는 정책은 정부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에너지 효율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자발적 협약(VA)을 통하여 고효율설비로 대체하여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한국에너지공단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명, 가전기기, 사무기기 분야에 고효율 제품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제도(일정 효율수준 이하 제품 생산, 판매 금지) 품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였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저효율기준 제정을 통해 저효율 제품이 생산, 판매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기기의 효율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에너지효율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진단 의무화

2007년부터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이란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흐름을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즉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32조에 의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전체 진단의 경우 매 5년마다, 부분 진단의 경우 매 3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1만 톤 미만 업체로서 진단비용의 90%이내에서 지원받는다.

 

2) 탄소중립제도 도입

20088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으로 탄소중립제도를 실시, ‘탄소중립마크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탄소중립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KCERs)의 구매, 산림청의 산림부문 상쇄표준방안 업무협약에 의한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투자 지원. 기타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하는 방법 등 5가지로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의하여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기관별 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4)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도입

건물부문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7월부터 용적률, 조정면적, 건축물 최대 높이 등 취득등급에 따라서 4~ 12% 건축기준을 완화해 준다. 또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취득 등급에 따라 5~ 15% 감면해 준다.

 

5) 3가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실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 열사용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도등 세 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에너지 경영시스템(EMS) 도입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EMS 도입 및 인증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체계적,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공인 에너지관리기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해야 하지만 화석연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생활에서 이를 단기간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를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관리 정책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저탄소 사회로 가는 방안들이다. 이런 정책들이 전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전환시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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