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2018년 초, 익산시는 환경부에 집단 암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청원했다. 이에 국립 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11월 15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는 “장점마을 곳곳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장 아래 저수지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14종 이상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되었고 공장 경계 고랑에서 채취한 퇴적물에서는 15종 이상의 PAHs가 검출되었다. 특히 나프탈렌은 모든 지하수와 토지, 비료공장 부근의 저수지 시료 전체에서 발견됐다. 나프탈렌이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한 물질이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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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예로부터 물 좋고 공기 맑아 무병장수하는 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 지역주민 80여 명 중 12명이 암으로 죽었고, 11명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큰 변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1년부터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까지 날 정도 지독했다. 이런 악취뿐만 아니라 저수지에 물고기도 집단 폐사하였고 2010년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도 역시 냄새가 나고 기름이 떠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비료공장 측에서는 지난 15년간 아무런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무마하여 결국 그냥 넘어가곤 하였다.

 

해당 비료공장은 피마자박과 연초박, 팜박, 미강박, 당밀 등을 섞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왔다. 이들 원료를 섞어 성형하고 360도로 열을 가해 건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가 발생해 다량의 PAHs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설명하고 있다.

 

원광보건대 강공언 교수는 “현재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의 기준치를 갖고 농도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법을 개정해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위해성 위주로 환경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사실 1, 2종 사업장에 실시되는 통합환경관리제에서는 농도기준에서 위해성 기준으로 전환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3, 4종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정마을 사건은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광양 여수산단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할텐데 이를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철강업체와 석유화학업종이 집단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엽합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섣불리 나설 수가 없어서지역 차원의 대책만 나와 있고 시도, 기업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밝히고 있다.

 

2012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8개 산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사업에 착수해 20년간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1단계사업은 2003년 울산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울산, 시화, 반월, 포항, 광양, 여수, 청주, 대산 등 전국 8개 산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업(2017~2023년)은 1단계와 같이 2단계 사업도 2016년에 평가를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최종 조사결과는 2023년 후로 연기시켜 놓은 상태이다.

 

1단계 사업은 부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건강검진 위주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2단계 사업은 지역의 질병과 사망 양상을 추가 분석해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에서 최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란다.

 

200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남 여수·광양과 경남 하동·남해 등 광양만권 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역학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순천향의대에 의뢰해 시행하여 20년 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예찰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과 생체지표를 점검해 해마다 한차례씩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20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란다.

 

한편 2019년 5월 25일, 감사원은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대기 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대행업체 중 경기도 등 15개 지역의 39개 업체가 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기록을 제출한 경우가 5만3,000여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한 공정 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약 1만6,4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측정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자체도 업체가 임의 선별해 제출하는 실적만으로 태만하게 점검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2월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환경오염 유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환경오염피해의 경우일지라도 인과관계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예외적으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거대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국가가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켰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오염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배출업체들에겐 일시적으로 많은 환경질환자들이 나서서 집단소송을 할 경우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7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환경성 질환의 사회문제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와 같아 우리사회에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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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의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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