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서울환경연합은 21일 펴낸 ‘2023 수리권 정책 보고서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품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시제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분해 용이성, 수리 난이도, 부품 공급 원활성 등을 기준으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이 2023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수리 실패 사례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의 경험담이다. 이런 경험은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쓰려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하반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리 의식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83.8%가 자가수리 정보 등을 제품의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82.9%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비자의 자가수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기업의 자가수리 방법 매뉴얼을 꼽은 응답자가 70.3%(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다.

 

서울환경연합은 보고서에서 고장 난 물건을 고쳐쓰기 위한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핵심개념이라며 수리권관련 법령에 누구든, 어디서나, 언제나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수리 접근성 보장 제품을 처음부터 수리가 쉽게 하는 설계 기업에 대한 제품의 수리 정보 의무화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수리는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함께 막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수리라는 표현조차 없다. 그러다 202212월 이 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처음 들어 갔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제품 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수리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라며 그런 것이 구체화하면서 처음부터 제품을 수리가 쉽게 만들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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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연합, ‘2023 수리권 정책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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