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당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명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인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징수 활동과 문제점, 향후 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1864,500만 원의 20%372,9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191,800만 원으로 5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당진시 전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차량 관련 과태료 대상자 번호판 영치 금융 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명 부시장은 몇 년간 주변 여건이 코로나-19등의 여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 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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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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